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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환전상 투자사기 공범 혐의, 전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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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환전상 투자사기 공범 혐의, 전부 불송치 

임성환 변호사

세 혐의 전부 불송치

가상자산 OTC 환전을 해 준 뒤 고객의 투자 손실을 이유로 사기·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고소된 사건입니다.

임성환 변호사는 환전 전 안내 내용과 실제 가상자산 전송내역, 투자업체와의 관계 및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실제 코인 환전상 사기·유사수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결정서>

코인 환전상 세 가지 혐의 불송치 결정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OTC(장외거래) 방식으로 원화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환전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문 업체의 안내를 받아 코인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두 차례 원화를 송금했고, 의뢰인은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자,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와 의뢰인이 함께 투자사기를 계획하고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가상자산 환전 거래의 상대방이었음에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 주요 쟁점

1. 의뢰인이 투자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는지

고소인은 의뢰인 계좌로 투자 관련 자금을 송금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투자자문 업체와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공범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 흐름에 등장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투자사기 내용을 알고 이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투자 권유나 기망행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업무가 투자자 모집이나 투자 운용이 아니라 별도의 OTC 환전 거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고소인이 송금한 금원이 투자금인지 환전대금인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원화를 송금한 사실 자체는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금원이 의뢰인에게 맡겨진 투자금이었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환전대금으로서 실제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이 전송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실제 전송했다는 거래내역은 환전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3. 원금·수익 보장이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는지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 등을 약정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투자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했는지,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인지, 아니면 원화를 받고 가상자산을 이전한 개별 환전 거래에 그쳤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의 계좌 이용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소인은 의뢰인의 계좌가 투자사기 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범죄 이용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했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환전 전 사전 고지를 통해 투자사기와의 관계 차단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환전 거래 전에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주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불법 자금이 아닌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소개자나 투자자문 업체와 의뢰인이 관련이 없다는 점, 가상자산 전송 이후 이루어지는 투자나 트레이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자문 업체와 한 조직처럼 행동하거나 투자 결과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환전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실제 가상자산 전송내역으로 환전 거래의 실질 입증

고소인이 의뢰인 계좌로 원화를 보낸 뒤 의뢰인이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실제 전송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원화 지급과 가상자산 이전이 대응되는 거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전송기록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주장과 구분했습니다.

3. 투자 손실과 환전행위 사이의 관계 구분

고소인은 최종적인 투자 손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투자 과정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한 사실과 의뢰인의 가상자산 전송 이후 별도의 투자·트레이딩이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환전행위 자체와 이후 발생한 투자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유사수신·전자금융거래법 혐의를 각각 분리해 대응

사기 혐의에 대한 공모관계 부재뿐 아니라 나머지 두 혐의의 구성요건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사수신행위와 구별하고, 범죄 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 또는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5.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한 진술 관리

가상자산 OTC 거래는 일반적인 계좌이체와 달리 원화 송금과 가상자산 전송이 연결되어 있어 거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자금 전달책이나 공범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환전 경위, 투자자문 업체와의 관계, 수수료 및 가상자산 전송 방식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사기·유사수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부 불송치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투자 목적으로 의뢰인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뢰인이 투자자문 업체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투자자금의 흐름과 개별 OTC 환전 거래를 구분

고소인의 원화가 의뢰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여 실제 가상자산이 전송됐고 의뢰인이 투자 권유·운용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사기의 자금 전달 과정과 독립적인 가상자산 매매·환전 거래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2. 하나의 거래에서 파생된 세 가지 혐의를 각각 대응

가상자산 환전 거래가 투자사기와 연결되면서 사기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공모 여부, 원금·수익 보장 여부, 계좌·접근매체 제공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각각 나누어 대응했고, 그 결과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을 환전해 줬다가 투자사기 공범으로 고소됐다면, 임성환 변호사와 함께 실제 거래내역과 투자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파트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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