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대 안에서 찍은 사진이나 훈련 중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군 보안 부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부대 정문 사진인데 인터넷 지도에도 다 나오는 곳이잖아”, “비밀이라고 적힌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진 속에 장비 배치나 시설 내부, 근무 현황이 함께 찍혀 있으면 “일부러 퍼뜨린 것이 아니다”, “친구들만 보는 계정이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군사기밀 해당 여부를 일반인에게 알려졌는지,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보호조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나누어 따지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촬영 금지 조항과 군형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사진 한 장으로 여러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대 사진을 SNS에 올린 행위가 어떤 경우에 군사기밀 누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대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군사기밀인 것은 아닙니다
군사기밀이 되려면 비공지성·실질적 가치·보호조치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 정의를 풀어보면 세 가지 요소가 보입니다. 첫째,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둘째,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군사기밀이라는 표시나 고지가 있거나 접근 통제 같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법원도 형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사기밀로 보지 않고, 이미 공지된 사항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면 군사기밀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병소 외관이나 지도 서비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대 전경 정도는 군사기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병력 배치 현황, 장비 제원, 시설 내부 구조, 근무 계획이 담긴 화면이나 문서가 사진에 함께 찍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군사기밀은 누설 시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Ⅱ급·Ⅲ급 비밀로 등급이 구분되므로(제3조), 사진에 담긴 정보가 어느 등급의 어떤 내용과 겹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부대 사진이라는 사실만으로 군사기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속 정보가 비공지·실질 가치·보호조치를 모두 갖췄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군사기밀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면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설죄는 취득 경위와 신분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처벌 조항을 나눕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제11조)이고, 그렇게 탐지·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2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 몰래 촬영해 확보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그것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2항).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업무로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3조 제1항), 그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제13조 제2항)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제18조),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20조).
SNS 게시가 ‘타인에게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인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 계정이 아니어도 타인이 볼 수 있게 한 이상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12조 제2항은 군사기밀임을 알면서 누설하는 고의를 요구하므로, 사진이 군사기밀인 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만 보안교육을 받은 현역 장병이라면 군사기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훨씬 커집니다.
누설죄는 군사기밀을 알게 된 경위, 군사기밀임을 알았는지, 업무상 취급자인지에 따라 형량 구간이 갈립니다.
3. 군사기밀이 아니어도 군사시설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여부와 별개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촬영 금지 조항이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진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은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4조 제4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고(제2조 제2호),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예외로 정해진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이므로, 개인이 개인적인 기념 목적으로 찍은 사진은 이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조항에서는 군사기밀인지가 아니라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지, 찍힌 대상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격장·훈련장 같은 시설을 정면으로 촬영했다면,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이어서 군사기밀 누설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촬영 금지 위반으로 처벌 여부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면 군사기지법 위반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4. 군인이라면 군형법과 가중처벌 조항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신분과 목적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군인·군무원이 부대 정보를 SNS에 올린 경우에는 군형법 제80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제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설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부주의로 올린 경우가 처벌 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중 사유도 있습니다.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죄를 범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공여했다면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 범했다면 마찬가지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5조). 해외 계정과의 거래나 외국인 메신저 상대에게 사진을 보낸 경우가 이 쟁점과 만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 징계와 보직·진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크게 불거진 뒤에는 게시물 삭제와 반성만으로 결론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초범 여부, 정보의 공지성, 게시 범위와 기간, 삭제·협조 여부 같은 사정을 양형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에게는 과실 누설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고, 외국 관련성이나 대가가 있으면 법정형이 절반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진의 성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보안 부서 인지 또는 신고 후 수사 착수(민간인이라면 수원 지역의 경우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군인이라면 군사경찰) → ②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또는 군검찰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또는 군사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원본 사진의 촬영 위치 정보와 업로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따라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게시물을 지우거나 해명부터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의 원본 사진, 업로드 시점, 공개 범위, 삭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삭제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행합니다.
사진 속에 장비·시설 내부·문서·화면처럼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찍혔는지, 단순한 외관과 풍경뿐인지를 구분합니다.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안이었는지, 군사기밀 표시나 접근 통제가 있었는지, 본인이 보안교육을 받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군사기밀 누설 성립 여부와 군사기지법 위반 여부를 나누어 대응한다면 첫 진술 전에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대 사진 문제는 “그냥 올린 사진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부서의 연락을 가볍게 받아 넘기고 첫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진술한 내용이 이후 사건 전체의 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린 쪽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가 이미 공지된 것이었는지, 군사기밀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이 아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게시물 캡처, 지도 서비스 화면, 같은 내용이 공개된 보도자료나 기존 게시물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부대나 제보자 입장에서도 단순 외관 사진까지 군사기밀로 단정하면 사건이 과잉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사진에 실제로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어느 법 조항이 맞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저는 군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벌 위기에 놓인 장병과 가족,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진의 내용과 촬영 장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대 정문이나 외관만 찍은 사진을 올려도 군사기밀 누설인가요?
A. 일반인에게 이미 알려진 외관이라면 군사기밀의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군사시설을 보호구역 안에서 촬영했다면 군사기지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비공개 계정이나 친구에게만 보냈다면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의 누설은 타인에게 알린 행위를 말하므로, 특정인에게 전송하거나 제한된 범위에 올려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Q. 군사기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2항은 군사기밀임을 알면서 누설할 것을 요구하므로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군인은 보안교육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되기 쉽고, 군형법 제80조 제2항은 과실 누설도 처벌합니다.
Q. 게시물을 지우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A. 이미 올린 행위는 지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삭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수사 개시 뒤에는 증거 보존 문제와 맞물리므로 변호인과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휴가 중 군 관련 정보를 올렸는데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A. 군인 신분이라면 휴가 중이라도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 누설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장소와 시점보다 올린 정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Q. 경찰이나 군 보안부서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정보의 성격과 인식 여부가 정해지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맞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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