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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하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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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하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입시 시즌을 앞두고 가정을 방문하거나 학생이 찾아오는 방식의 개인 과외가 늘면서, 과외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한 과외 교사분들 중 상당수는 “공부 봐주다가 어깨 한번 툭 친 것뿐이다”, “학생이 싫다는 말을 안 했다”, “학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라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다가, 학생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전한 뒤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신체 접촉에 대해, 행위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연령을 매우 무겁게 봅니다. 특히 과외 선생님이라는 가르치는 지위 자체가 위력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과외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했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어 어떻게 가중되는지, 그리고 형량 이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는 징역의 하한이 따로 없고 벌금도 1천500만원이 상한이지만, 이 특별법에서는 징역의 하한이 2년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출발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과외 사건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과외는 대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교사는 학생에게 성적과 진도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법은 바로 그런 지위 관계에서 생기는 피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라면, 과외 선생님의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한 단계 무거운 구성요건으로 처벌됩니다.


2. 학생의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 기준은 더 올라갑니다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초등학생이라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처음부터 징역 5년 이상의 구간에서 판단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학생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학생이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추행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가만히 있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는 말이 방어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결국 학생의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학생이 12세인지, 15세인지, 18세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의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외 학생의 나이가 몇 세인지에 따라 하한 형량과 동의 항변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3.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과외 교사의 지위’가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게 붙잡지 않았더라도,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했다면 위력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외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위력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같은 판결은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경위와 태양, 이용한 지위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준 위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외 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책임지고, 학부모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으며,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학생이 자리를 뜨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위력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인지, 그 접촉의 부위·시간·반복성·수업과의 관련성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 필기를 고쳐주던 우연한 접촉과, 반복적으로 신체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과외 교사라는 지위가 위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4.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이외에 수십 년간 이어지는 보안처분이 붙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으로 정해지는데, 징역 3년 이하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웃 세대와 학교, 개인과외교습자 등에게 알리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도 있습니다. 학교·학원·교습소는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제21조에 따라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하고, 공소시효 역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학생이 중학생일 때 있었던 일이 성인이 된 뒤에 고소되어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불이익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외 추행 사건은 통상 ①학생 또는 학부모의 신고·고소(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해 학생 진술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진술이 영상으로 녹화되고, 전문가가 동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학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다가, 오히려 2차 가해나 회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직접 취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학생의 정확한 나이(만 나이 기준)와 문제가 된 접촉이 있었던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수업 장소, 접촉 부위와 횟수, 이후 학생·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말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정대리인과 진행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력·추행 성립 여부와 양형 사정을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과외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설마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엇을 증거로 남길지, 어디에 신고할지가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 일정 기록, 이후 학생의 변화 등이 쌓일수록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행 혐의를 받는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맥락, 학생의 연령, 수업 환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선생님이 19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어도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어깨나 등을 두드린 정도도 추행인가요?

A. 접촉 자체보다 부위, 방식, 반복성, 수업과의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발성이고 격려의 성격이 분명하다면 추행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Q. 학생이 성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다룹니다. 행위 당시에도 성인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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