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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고 운전했는데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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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고 운전했는데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고 운전하다 단속되거나 사고로 이어져, 음주운전이 아닌 ‘약물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문제없다”, “전날 밤에 먹었으니 다 깼을 것이다”, “음주도 아닌데 설마 처벌되겠나”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차가 흔들리거나 사고가 나고, 경찰이 타액 간이시약검사에서 졸피뎀 양성 반응을 확인하면 그 안심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술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도 따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숫자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고 대응하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졸피뎀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 약물운전이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면허 처분,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처방받은 졸피뎀이라도 복용 후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문제됩니다

약물운전은 약의 출처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수면유도제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중추신경을 억제해 졸음,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저하, 심하면 복용 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물운전 단속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약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은 “처방받았다”는 사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어디에도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한 경우를 면책해주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처방은 약을 복용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고, 그 약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반대로 처방전이 없이 구한 졸피뎀이라면 운전 문제와 별개로 마약류 관리 법령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또한 복용 시점이 전날 밤이었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졸피뎀은 약효가 짧은 편이지만 복용량, 개인 대사 속도, 다른 약물·음주 병용 여부에 따라 다음 날까지 졸음과 집중력 저하가 남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와 운전 당시 정황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처방 여부는 약을 먹은 경위일 뿐이고,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로 결정됩니다.


2. 숫자 기준이 없는 만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복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라는 수치가 기준이 되지만, 약물운전에는 그런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이 조문의 구성요건은 ‘약물의 영향’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그리고 ‘운전’입니다. 즉 소변이나 타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의 영향으로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단속 당시 운전자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말이 어눌한지, 비틀거리며 걷는지, 눈이 풀려 있는지 같은 경찰관의 현장 관찰 내용, 차선 이탈·급정거·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주행 상태,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어의 방향도 여기서 갈립니다. 졸피뎀을 언제, 얼마나 복용했는지(처방 용량과 실제 복용량), 운전 직전 상태가 어땠는지, 주행 영상에 비정상적인 모습이 있는지, 검사 시점과 검출 수치가 운전 시점의 상태를 말해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횡설수설했다거나 졸음운전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으면 ‘우려’ 요건은 쉽게 인정됩니다.

약물운전의 승패는 검출 여부가 아니라, 운전 당시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웠다는 점을 어떤 증거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약물운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약물운전은 면허 정지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사고가 나면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항 본문은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가장 낮은 단계에 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처음부터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분에게는 형량보다 면허 취소가 더 큰 타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결격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약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2년이 적용되고, 약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사고 없이 단독으로 적발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 취소와 같은 1년이 적용됩니다.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 약물의 영향이 인정되는 이상 행정처분만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단계에서 ‘정상 운전 곤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얼마나 다투었는지가 면허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약물운전은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취소되므로, 형사 단계의 대응이 곧 면허 대응입니다.


4. 처벌 수위는 사고 여부와 재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독 적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사고나 재범이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사고 없이 약물운전만 적발된 경우에는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을 의심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을 요구했는데(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측정 거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간이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3항).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운전한 경우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하한이 올라갑니다.

가장 무거운 쪽은 사고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 ‘우려’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요건이므로 사고 경위와 약물 영향의 인과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명 피해 없이 물적 사고만 있었다면 약물운전 자체의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보험 문제가 따라옵니다.

초범인지, 복용 경위가 치료 목적이었는지, 사고 규모와 피해 회복·합의 여부 등은 구성요건 성립과는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와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므로 조사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및 타액 간이시약검사·채혈 → 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와 경찰 피의자 조사(수원 관내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속 이후 몇 주 뒤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이 진행하며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먹긴 먹었지만 괜찮았다”는 식으로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방 내역(병원·처방일·용량·복용 지시)과 실제 복용 시각·복용량을 진료기록과 약봉지,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블랙박스·주변 CCTV·내비게이션 기록으로 운전 구간과 주행 상태가 정상이었는지 확보합니다.

  3. 간이검사 방식, 채혈 시점과 동의 여부, 감정서의 검출 수치 등 수사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 운전 곤란 우려’ 요건을 다투면, 기소 여부와 형량, 면허 처분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졸피뎀 약물운전은 “처방받은 약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조사 초기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와 달리 숫자 기준이 없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단속된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태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방 기록, 주행 영상, 검사 절차의 적법성이 쌓일수록 기소 여부와 형량, 면허 처분 모두에서 달라집니다.

사고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상대 운전자가 약물 영향 아래 있었는지는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 직후 약물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저는 약물·음주 관련 운전 사건에서 단속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은 졸피뎀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방 복용을 면책해주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은 운전 당시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어, 처방 사실은 복용 경위로서 양형과 방어에서 참작됩니다.

Q. 졸피뎀을 전날 밤에 먹고 아침에 운전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복용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약효가 남아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운전 당시 정상이었다는 점은 주행 영상과 복용 시각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처럼 수치 기준이 있나요?

A. 약물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법정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검출 사실과 함께 현장 관찰, 주행 상태, 사고 경위를 종합해 정상 운전 곤란 우려를 판단합니다.

Q. 타액 간이검사를 거부하면 더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약물 영향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Q. 사고 없이 단속만 됐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약물운전은 필요적 취소 사유이며, 사고가 없으면 결격기간은 일반 취소와 같은 1년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태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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