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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빼돌린 직원 출국을 막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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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빼돌린 직원 출국을 막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경리나 자금 담당 직원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 직원이 해외로 나가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업주분들은 “이 직원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돈은 영영 못 받는 것 아니냐”, “고소하기 전에 출국부터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는 회사가 신청서를 써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고소만 했다고 자동으로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움직이면 가장 중요한 며칠을 놓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도주가 임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먼저 출국을 막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긴급출국금지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출국금지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 누가 어떤 절차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은 업무상횡령 피의자가 되고, 출국금지는 그 수사를 위한 수단입니다

출국금지는 민사 채권 회수 도구가 아니라 형사 수사를 위한 제도입니다.

직원이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그 직원이 경리·회계·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회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 보관자가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빼돌린 직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다음 달 월급에서 까거나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출국금지가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형사사건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국금지는 돈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와 재판을 피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형사절차에 올라 있지 않다면 출국을 막아달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출국금지는 형사 수사와 재판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업무상횡령 혐의가 수사기관에 알려져야 비로소 논의가 시작됩니다.


2. 출국금지는 회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고소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주는 사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경찰이 이 요청을 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요청 시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예정 기간을 적은 요청서에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대표가 법무부에 직접 “이 직원의 출국을 막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소장과 함께 피의자가 출국하면 수사와 재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고, 담당 수사관에게 출국금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외 체류 이력이 있거나, 해외 이주·유학·사업을 준비하는 정황, 항공권 예약 사실,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아 보이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는 요청 기관이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 제1호는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수사중지된 사람이나 도주 등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려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므로, 고소 후 수사가 멈추지 않도록 자료를 계속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금지는 한번 결정되면 끝이 아니라 심사가 따릅니다. 제4조의3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변제하고 합의하면 사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국금지는 고소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소인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3. 도주나 증거인멸이 임박했다면 긴급출국금지로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가 의심되고 도망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막고 6시간 안에 승인을 구합니다.

직원이 이미 비행기 표를 끊은 상태처럼 정식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는 경우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은 긴급출국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

여기서 각 호의 사유는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의 상한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라는 요건은 충족됩니다. 결국 쟁점은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는지,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있는지입니다.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이는 만큼 사후 통제도 엄격합니다.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출국금지는 해제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제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제도를 쓰기를 꺼리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혐의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췄는지가 사실상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 회계장부와의 대조, 직원의 자백 문자나 대화 기록처럼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해외 도피 정황을 함께 확보해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직원을 추궁해 도망 우려를 키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긴급출국금지는 혐의 소명과 도망 우려가 구체적일 때 수사기관이 먼저 막는 제도이고, 한 번 해제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출국금지는 한계가 분명하고, 돈을 회수하려면 민사 보전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출국을 막아도 빼돌린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재산 보전과 합의 전략을 같이 짜야 합니다.

출국금지를 걸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간입니다. 수사 단계의 출국금지는 1개월 단위이고, 연장 때마다 수사기관의 요청과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출국금지된 사람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제되므로,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출국금지가 아니라 출국정지로 규율하고, 요건은 제4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출국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 피해금을 회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보전처분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증금 등이 파악된다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로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묶어 두는 방법이 있고, 이는 출국금지와 별개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또 피해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이득액 기준(5억원 이상)을 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와 직원의 처벌 부담이 달라지므로, 합산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입니다. 직원이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해 해제될 수 있지만, 합의가 곧바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주로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출국금지는 도망을 막는 수단일 뿐이고, 피해금 회수는 가압류 등 민사 보전절차와 합의 전략이 함께 갖춰져야 현실이 됩니다.


5. 고소부터 출국금지 요청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과 함께 도피 정황을 소명하는 순간부터 수사기관의 판단이 시작됩니다.

직원의 횡령으로 출국금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출국금지 필요성 검토, 필요 시 출국금지 요청 → ③고소인·피고소인 조사 후 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 기소 이후에도 출국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도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 명의 통장과 카드 거래내역을 전부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수취 계좌를 정리하고, 직원의 업무 범위가 문서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2. 직원의 해외 이동 정황, 즉 항공권 예약이나 이주·유학 준비, 연락 두절 여부를 대화 기록과 증언으로 확보합니다.

  3. 고소장에 피해액과 도피 우려를 함께 적어 접수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출국금지 필요성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직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까지 병행해 검토하면, 형사 압박과 민사 회수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랫동안 믿고 일을 맡겼던 직원이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 때문에 곧바로 따져 묻거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증거가 사라지고 직원이 해외로 나갈 준비를 마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 입장에서는 출국금지만 바라보기보다, 어떤 자료가 혐의와 도피 우려를 동시에 소명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 업무 분장, 대화 기록이 갖춰질수록 수사기관의 판단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의심을 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항변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업무상 처분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사후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 소명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저는 직원 횡령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와 의심을 받은 직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며칠 동안의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직원의 출국이 걱정되는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기 전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이후에 논의됩니다. 고소 단계에서 출국 우려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회사 대표가 법무부에 직접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므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Q. 출국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소재불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내입니다.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고, 기소되어 재판에 계속 중이면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이미 공항에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긴급출국금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혐의 소명과 도망 우려가 갖춰져야 하고 수사기관이 6시간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므로, 즉시 담당 수사기관에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Q. 피해금을 전부 갚으면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A. 변제와 합의로 출국금지 필요성이 줄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사유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Q. 출국금지를 걸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출국금지는 도피를 막는 수단일 뿐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직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형사 고소와 합의 전략을 함께 세워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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