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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킥보드 음주도 징계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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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킥보드 음주도 징계를 받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출퇴근과 귀가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회식이나 모임 뒤 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되는 공무원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차를 몬 것도 아니고 킥보드인데 설마 징계까지 가겠느냐”, “범칙금 10만원 내면 끝나는 일 아니냐”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범칙금 고지서를 납부하고 한숨 돌린 뒤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형사처벌이나 범칙금 처분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별도 유형으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유형이라는 것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측정 불응이나 사고가 겹치면 처리기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래에서는 킥보드 음주가 왜 징계사유가 되는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징계가 무거워지는 사정과 대응 절차를 현행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킥보드 음주도 공무원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무시간 밖의 사적인 킥보드 운행이어도 징계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3조도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같은 조 제21호의2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합쳐 ‘자전거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장소에서 킥보드를 탔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고, 그 위반이 곧 법령 위반이자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평가됩니다.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 운전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운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는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라는 항변으로 징계사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범칙금을 냈더라도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범칙금 납부로 형사 절차가 끝나도, 소속 기관의 징계는 독립적으로 이어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따로 규정한 위반행위로, 통상 범칙금 10만원이 통고되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정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음주 상태에 따라 소지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면허 처분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범칙금을 냈으니 처분이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범칙금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제재일 뿐이고,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임용권자 쪽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비고에서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비고 제2호).

즉 킥보드는 ‘자전거등’ 유형으로 분류되어 아래 3섹션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범칙금으로 형사 쪽이 정리되어도, 징계는 이와 별도로 개시되고 결정됩니다.


3. 최초 킥보드 음주는 ‘감봉에서 견책’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한 단계 가볍게 설계되어 있지만, 징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감봉 - 견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등이 아닌 음주운전, 즉 자동차나 일반 오토바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이어도 ‘정직 - 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강등 - 정직’, 0.2퍼센트 이상은 ‘해임 - 정직’입니다.

자전거등 유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처리기준을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징계위원회는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비위의 유형과 정도, 직급과 근무경력,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해 감봉과 견책 중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수치가 높았는지, 어떤 경위로 운행했는지, 반성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이 폭 안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을 공적(표창·훈장 등)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표창 경력이 있어도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최초 킥보드 음주는 ‘감봉 - 견책’이 기준이며, 이 폭 안에서 정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측정 불응·사고·반복 적발이 겹치면 기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킥보드라는 이유로 가볍게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겹치는 사정마다 처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별표 1의5]에서 킥보드에 특히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자전거등이어도 ‘해임 - 정직’이고, 음주운전이 2회째이면 ‘파면 - 강등’, 3회 이상이면 ‘파면 - 해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는 ‘해임 - 정직’, 사망사고는 ‘파면 - 해임’이며, 사고 후 도주하면 더 무겁습니다.

비고 제7호는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해 측정 불응(제1호 다목), 2회 이상 반복(제2호부터 제5호), 상해·물적 피해 사고(제6호 가목), 사고 후 조치 불이행(제6호 다목)에 해당하면 같은 표의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면서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낮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제6호 나목)도 낮춤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면허입니다. 정부 안내대로 킥보드 음주로 소지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운전직류나 집배운영직류처럼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은 [별표 1의5] 제7호(면허취소 시 ‘파면 - 해임’), 제8호(면허정지 시 ‘해임 - 정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호는 비고 제7호의 낮춤 대상에도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음주운전을 숨기도록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경우는 비고 제8호에 따라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측정 불응, 사고, 반복 적발, 운전직 면허처분 중 하나라도 겹치면 ‘감봉 - 견책’ 범위를 훌쩍 넘어갑니다.


5. 징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불복 기한은 30일입니다

적발 직후 대응과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가 최종 수위를 정합니다.

킥보드 음주 사건은 통상 ①단속 및 경찰서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범칙금 통고처분, 불이행 시 수원지방법원의 즉결심판 또는 형사 절차 → ③소속 기관의 징계의결 요구 → ④징계위원회 심의·의결과 징계처분 순서로 이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는 5급 이상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시효(제83조의2 제1항 제3호)도 있지만, 적발 직후에는 사실상 문제 되지 않으므로 기대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적발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단속 당시 측정 여부와 수치,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사고나 접촉이 있었는지를 범칙금 통고서와 조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내 사안이 [별표 1의5]의 어느 유형(자전거등 최초, 측정 불응, 사고, 반복, 운전직 면허처분)에 해당하는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자동차 유형이었는지를 대조합니다.

  3. 징계위원회 출석 전,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와 평소 근무 실적·반성 자료·재발 방지 노력 등 참작 자료를 준비합니다.

음주 킥보드 사건은 해석과 자료 준비에 따라 ‘견책’과 ‘감봉’이, 때로는 ‘감봉’과 ‘정직’이 갈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안을 정확히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킥보드는 가볍게 느껴지는 이동수단이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이 늦어지고, 징계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된 공무원 입장에서는 범칙금 납부로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측정 불응이나 사고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과거 이력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킥보드 음주라도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견책과 해임 사이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별도 기준과 낮춤 규정이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부당한 과중 징계도, 부족한 징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징계와 형사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징계 통보를 받았거나 단속 직후라면, 소청 기한과 소명 기회가 남아 있을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근 후 개인 시간에 킥보드를 탄 것인데도 징계를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 근무시간 외의 음주 킥보드 운행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Q.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징계가 또 나올 수 있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제재이고, 공무원 징계는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하는 처분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진행됩니다.

Q. 처음 적발이면 어느 정도 징계가 예상되나요?

A.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최초 자전거등 음주운전을 ‘감봉 - 견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경위와 평소 행실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구체적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되나요?

A. 어렵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을 공적에 의한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더 불리한가요?

A. 불리합니다. 측정 불응은 자전거등이어도 ‘해임 - 정직’으로 분류되며, 범칙금도 일반 음주보다 높게 부과됩니다. 다만 비고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Q. 징계가 나오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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