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범죄]악성불법프로그램 개발/판매·명의도용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의 승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상당한 금액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데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확인된 만큼 재판부가 사안을 중하게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 금지)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① 사실관계 분석
악성프로그램의 개발·판매 방식과 판매 규모, 수익금, 타인 명의 단말장치 이용 경위를 확인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각각 어떤 행위에서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범행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되,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사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② 양형 대응
가. 범행 인정 및 반성 정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조력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나. 수사 협조 및 유리한 정상자료 확보
범행 중단 이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 범행 경위 및 재범방지 계획 소명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일시적인 생활고와 외부 권유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요청
본 변호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중단 이후의 수사 협조, 관련 자료의 성실한 제출, 범행 경위와 재범방지 계획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판매해 수익을 얻었고, 수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중단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정보통신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수사와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악성프로그램 개발·판매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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