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불륜이나 외도 혹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민사적으로 여전히 혼인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물론, 다른 이성 역시 그로 인해 손해배상으로서 일정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한 부정한 행위(상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와 B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와 B는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계속되는 불화를 못이긴 A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B는 A가 가출한 이후 A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없이 A만을 비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가출한 A가 최근 다른 이성 C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C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면서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 어
실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후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은 ‘자신이 교제한 사람은 자기를 만나기 전에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것이냐’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대하여서는, 동거 여부, 객관적 사실로 추론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연인을 만나다가,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할 위기에 처하신 경우라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수행 경험이 많은 가사전담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책임 유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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