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황혼이혼만큼 신혼부부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송혜교, 송중기 부부와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이혼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빚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내외임에도 혼인 파탄이 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하여 관련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지만, 부부 쌍방의 자금이 주로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같이 투하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 하면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분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혼인이 짧은 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이 아닌 혼인 시 발생한 예물, 예단, 결혼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이혼 재산분할과 달리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로 사안을 파악합니다.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판례상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앞서 설명 드린 결혼비용, 예물, 예단 등의 반환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증여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 파탄이 된 경우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에 준한다고 보아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방/전자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혼수품을 가지고 온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단기간 내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구입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예식장 비용, 예복, 촬영비, 피로연비 등)은 예단/예물이나 혼수품과 달리 이미 사용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비용을 지급한 자의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데요.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이 긴 부부에 비하여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천차만별이기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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