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 절차 전 준비단계
부부 쌍방이 어떠한 사유로 이혼에 합의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협의나 재판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은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만을,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관련된 금전 부분에 대하여서는 협의이혼 절차 진행 전에 협의를 따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서 따로 작성 필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마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어떤 방법이 나은지, 재산분할금을 확실하게 이행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서에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인 전세 목적물이 남편 명의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2억을 부인에게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전체적인 내용, 2억 원의 지급 시기, 지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중 2억 원을 남편으로부터 채권양도받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직접 2억을 지급받는 방법 등 확실한 이행을 위한 방법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이혼 등에 대하여 모두 협의가 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에 대한 협의는 되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협의이혼을 마친 후에 따로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절차 및 신청방법

협의이혼의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하고,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확인 기일에 쌍방이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확인서를 교부받아 3개월 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각 3통
3. 협의이혼 신고방법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지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무효 처리가 되어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이 함께 관할 관청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부득이 이혼 신고는 1명만 가서 신고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원만한 협의이혼을 위하여서는,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이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구체적 상황에 다르기에 각 케이스에 적합한 솔루션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이혼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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