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학원, 인터넷쇼핑몰 등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후 그에 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을 이용하거나 물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그와 같은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2) 명예의 침해 정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격, 표현방법), 3) 글을 게시한 경위(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4) 범행 이후의 상황(삭제 조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인지 여부,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실명이나 상호를 그대로 기재하였는지, 나름대로 초성 등으로 비실명처리 하였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고 바로 삭제를 했는지, 추가적으로 글을 게시했는지 등 사후적인 조치 상황도 종합적인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들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판단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방목적이 인정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례
A씨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라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다음 카페 게시판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는 다음날 또 “김○ 원장의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① A가 성형수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사이트 뿐만 아니라 A가 운영하는 개인적인 다음 및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를 게시하여 블로그를 방문하는 누구나 이를 볼 수 있게 한 점, ② 실명 그대로 기재한 점, ③ 수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자신이 바라는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 만을 요구하며 이 사건의 범행을 한 점, ④ 자신의 현재 상황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그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A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게끔 한 점 등으로 A의 행위는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기 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글을 49회에 걸쳐 게시한 사례
A는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의견글 란에 “전 여기서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을 하고 피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이 없던 쌍꺼풀을 만들고 이것도 자부심을 느낀다하니 이런 병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주사바늘로 눈을 찌르기까지 하는데 이런 사람을 의사로 지켜볼 수 만은 없어 큰 결심을 합니다… ○○성형외과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같이 집단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병원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집단 소송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약 40여일 간 49회에 걸쳐 게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① 성형외과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에 국한하지 않고 성형외과 피해와 무관한 불특정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에도 다수의 글을 올린 점, ② 상호 전체를 그대로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A의 행위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비방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글을 게시한 사례
A는 B운영의 ‘○○○○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항의하였으나 B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 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①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단 한 줄의 댓글 형태로 게시된 점, ②그 동기에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게시한 점, ③피해자 B로부터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A의 행위가 과도하게 피해자 B의 명예가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