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혐의: 경쟁 업체 로고를 납품 제품에 붙여 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회사와 대표 기소
불리한 사정: 경쟁사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쓴 사실은 다툼이 없음
결정적 단서: 단순한 도형과 일반 서체로 된 로고의 구성, 그리고 경쟁사의 연 매출 약 3.5억 원·로고 사용 1년여
결과: 회사와 대표 모두 두 혐의 무죄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다른 업체 로고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사업자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
대표와 함께 회사까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A 업체는 판촉물 도소매업체입니다. C협회가 주관한 판촉물 입찰에 참여해 답례품 세트를 납품했는데, 이때 경쟁 업체 B사가 쓰던 것과 같은 형태의 로고를 제품에 붙였습니다.
B사가 고소했고, 검사는 A 업체와 대표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B사 로고는 미술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이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B사 표지를 써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으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고를 그대로 쓴 것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는 상표 등록도 안 된 로고에 글자만 넣은 것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답답해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로고가 보호받는 저작물이자 널리 알려진 표지인가
상표 등록이 안 되었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그래서 저는 '로고를 썼는가'가 아니라 각 혐의의 요건이 갖춰졌는가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그 로고에 창작성이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그 로고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가 출발점입니다.
3. 김병영 변호사의 대응
① 로고 구성을 하나씩 뜯어 보고 창작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B사 로고는 단순한 도형 안에 상호를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자음·모음 배치나 획 모양도 흔한 한글 서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이 로고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② 매출·리뷰 수·사용 기간으로 인지도를 다퉜습니다
B사의 연간 매출액(약 3.5억 원)과 영업이익을 분석해 시장을 좌우할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답례품'을 검색해, B사보다 리뷰가 많거나 판매 기간이 긴 업체가 여럿이라는 자료도 냈습니다.
B사가 그 로고를 쓴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③ 출처 표시용으로 만든 기능적 로고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로고는 감상용 작품이 아니라 상품 출처를 표시하려고 만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출처 표시용이라도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이 주장은 ①의 분석과 묶어서 제시했습니다.
4. 판결 결과: 회사와 대표 모두 두 혐의 무죄
법원은 이 로고가 상호 표시 기능을 넘는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B사 로고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 업체도 두 혐의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대표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로고 사용 사실을 부인해서 얻은 결과는 아닙니다. 로고의 구성과 B사의 사업 규모·온라인 판매 자료를 요건마다 맞춰 본 결과입니다.
5. 다른 업체 로고·디자인 사용으로 고소당했다면
비슷하게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고에 창작성이 있거나 상대 표지가 일정 지역의 거래자 사이에서라도 알려져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고, 사업 규모가 작다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으니 판결 확정 여부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요구서, 공소장
문제 된 상대방 로고와 우리 제품에 쓴 로고 사진
상대방이 로고를 쓰기 시작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상대 업체의 판매 페이지, 리뷰 수 등 인지도를 가늠할 자료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이 글은 해당 사건의 무죄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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