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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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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사례 

김병영 변호사

승소

한눈에 보기

  • 사건: 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 해지 후 입소보증금 반환 분쟁

  • 불리한 사정: 사업자가 "계약서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해지를 부인하고, 제출한 해지서류는 파쇄했다고 함

  • 결정적 단서: 사업자가 먼저 보낸 "위약금 5% 조건" 해지서류 안내 문자

  •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위약금을 뺀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 반환, 분쟁 종결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입소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사업자가 받아주지 않는 분

  • 해지서류를 냈는데 뒤늦게 입주 안내나 잔금 청구를 받은 분

  • 중도금 대출 이자가 쌓여 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필요한 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023년 5월 서울의 한 노인복지주택과 총 입소보증금 약 14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8억 6천만 원을 냈고,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주변 사업장의 분쟁 소식으로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던 2025년 4월, 사업자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총 입소보증금의 5%를 위약금으로 내면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달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해지서류를 작성해 냈습니다.

그런데 여섯 달 뒤인 2025년 10월, 의뢰인에게 날아온 것은 입주 안내문이었습니다. 항의하자 사업자는 계약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해지된 적이 없다고 했고, 의뢰인이 낸 해지서류는 파쇄했다고 답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원본 없이 낸 해지서류로 합의해지가 성립하는가

서류가 없어진 상태에서 사업자가 해지를 부인하면, 계약자는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 이자만 떠안게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해지가 이미 성립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합의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소멸시키자는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저는 누가 먼저 해지를 제안했는지, 그리고 원본 제출이 정말 성립 요건인지를 다툼의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3. 김병영 변호사의 대응

① 사업자의 해지 안내 문자를 '청약'으로 구성했습니다

출발점은 사업자가 먼저 보낸 위약금 5% 조건의 해지서류 안내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해지 청약으로, 의뢰인이 사업자 양식대로 해지서류를 작성해 낸 것을 승낙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 문자와 사업자 측과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냈고, 비슷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도 찾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계약서 원본 제출은 부수적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합의해지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고, 계약 소멸과 위약금 액수에 뜻이 모이면 성립합니다. 원본 제출은 해지를 증명하고 정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원본을 갖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③ 여섯 달의 침묵을 신의칙 위반으로 다퉜습니다

사업자는 해지서류를 받고 약 6개월 동안 아무 보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해지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뢰를 뒤집고 이제 와서 해지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소송 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중도금 대출의 연체이자는 의뢰인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소송을 내지 않고,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민사조정을 택했습니다.


4. 조정 결과: 위약금을 뺀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 반환

2026년 3월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잔금과 연체이자를 낸 뒤 해지를 통지하면, 사업자가 60일 안에 위약금을 뺀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자는 해지 통지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고, 지연손해금 등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의뢰인이 위약금을 뺀 보증금 약 7억 9천만 원을 돌려받으며 분쟁이 끝났습니다. 해지 안내 문자 하나로 얻은 결과는 아닙니다. 청약·승낙 구성, 원본 제출에 대한 반박, 6개월의 침묵, 대출 이자를 고려한 절차 선택을 함께 갖춘 결과입니다.


5. 해지서류를 냈는데 사업자가 해지를 부인한다면

사업자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해지를 부인해도, 해지 안내를 받은 경위와 제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정도 2025년 4월 해지를 기준으로 바로 정산한 것이 아니라 잔금과 연체이자를 먼저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므로, 그 기간 안에 조항 내용과 이행 순서를 꼭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입소계약서와 보증금 납부 내역

  • 사업자의 해지 안내 문자·공지

  • 제출한 해지서류 사본, 제출 날짜를 알 수 있는 기록

  •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대화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이 글은 해당 사건의 민사조정 절차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그 이행 결과를 소개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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