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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구거 평탄화 혐의, 무죄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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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구거 평탄화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김병영 변호사

무죄

한눈에 보기

  • 혐의: 포크레인으로 국유지 구거(도랑) 109㎡를 평탄화해 이웃 병원 측이 도로로 쓰게 했다는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 위반

  • 불리한 사정: 같은 구거를 침범한 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작업한 중장비 업자는 사망

  • 결정적 단서: 업자 계좌에 남은 공사비 입금자는 병원 측

  • 결과: 두 공소사실 모두 무죄 선고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웃과 진입로·통행 문제로 다투다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는 분

  • 직접 하지 않은 공사 때문에 국유지 훼손 혐의로 기소된 분

  • 작업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 반박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병원 측이 진입로 없는 맹지 상태로 토지를 매도했고, 이후 요양원을 인수한 의뢰인 측 소유 현황도로를 병원 측이 무단으로 쓰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측 통행을 위해 우회도로를 내주려다 실수로 국유지인 구거를 침범했습니다. 이 일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고, 그 뒤로도 병원 측의 고소·고발은 1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과 법원을 오간 횟수만 50차례가 넘었습니다.

이번 혐의는 원상복구된 그 구거 109㎡를 의뢰인이 포크레인으로 다시 평탄화해 병원 관계자들이 도로로 쓰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한 적이 없고, 병원 측이 통행 편의를 위해 직접 작업해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2. 핵심 쟁점: 구거를 평탄화한 사람이 의뢰인인가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하지만 정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같은 구거 문제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실제 작업한 중장비 업자는 숨진 뒤였습니다. 저는 억울하다는 호소로는 부족하고, 누가 작업했는지 보여 줄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김병영 변호사의 대응

① 대질신문조서 속 진술 한 줄에서 업자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검찰 대질신문조서를 읽다가 눈에 걸리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고소인 측 직원이 당시 공사한 중장비 업자가 사망했다고 먼저 말한 부분입니다.

업자의 계좌를 봐야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보고, 의뢰인이 과거 그 업자와 거래한 이력을 근거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조회해 보니 관청 명령으로 구거가 원상복구(폐쇄)된 직후 중장비 비용을 입금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병원 측이었습니다.

② 입금 날짜와 문자메시지 날짜를 맞춘 뒤 증인신문에서 제시했습니다

고소인 측 직원은 의뢰인에게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동의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자의 날짜가 입금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증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③ 의뢰인에게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병원 측 고소로 이미 처벌받고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의뢰인이, 그 병원을 위해 다시 불법을 저지를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판결 결과: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 위반 모두 무죄

법원은 두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의 요지는 의뢰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이가 극도로 나쁜 병원에 도로를 내줄 동기가 없고, 오히려 병원 측에 처벌을 면하려고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문자메시지도 병원 측이 구거를 정비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고소인 측 주장을 평가한 것이고, 병원 측의 무고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호소 하나로 얻은 결과는 아닙니다. 조서 속 진술, 업자의 계좌, 문자메시지 날짜를 하나씩 맞춰 본 결과입니다.


5. 반복되는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웃 간 분쟁이 기소로 이어졌더라도,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공소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의 진술과 계좌·문자 같은 자료가 서로 맞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여부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대질신문조서 등)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 공사·작업과 관련된 계좌 이체 내역이나 거래 이력

  • 이전 고소 사건의 처분서와 판결문

김병영 변호사

※ 이 글은 해당 사건의 무죄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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