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거하면 사실혼이 되나요?
6개월 동거하면 사실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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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거하면 사실혼이 되나요? 

김수경 변호사

사실혼 관련해서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동거를 오래 지속했을 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인한 사실혼의 정의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

즉 단순한 동거 유무만으로 사실혼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행위, 서로의 가족에게 배우자로 알리는 행위 등)를 갖추어야 사실혼으로서 보호됩니다.

법원은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자식을 출산하고 약 2개월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가진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혼인기간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또는 수년 이상 동거를 했다면 무조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년간 동거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4년 가까이 동거를 한 사례에서, ‘동거 기간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를 하지 않은 점, 주소지를 상대방 집으로 이전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 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도 있는 만큼, 실제 혼인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단지 동거의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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