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의 의미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1호로 ‘부정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여 부정행위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성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주고 받은 경우,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으면서도 발기부전 때문에 성교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이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해집니다.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이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나 손해배상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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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