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KAL기 추락사고와 상속
1997년 괌에서 KAL기가 추락한 사고로 인하여, 약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A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아들 내외와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도 함께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그룹 회장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과 손자녀 모두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 유일하게 이 참변을 피한 사람은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되어 있던 사위뿐이었습니다. A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A그룹 회장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A그룹 회장의 사위는 자신만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맞섰습니다.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들은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아야 할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해당 상속분을 나누어 가지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1년 3월9일 선고 99다13157 판결)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사위만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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