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2016년 8월 소형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전입신고는 같은 해 10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2017년 1월 해지를 통지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달라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세대원인 아들이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상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해지가 적법한지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임대인 주장의 당부
대응
의뢰인을 대리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갱신계약 전인 2016년 7월경 이미 분가하여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세대원이 아니었고, 그 주택이 의뢰인의 주거에 쓰일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결혼식 준비, 신혼집 하자 보수 등 전출신고가 늦어진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도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만, 세대원이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임차인과 같은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갱신 전부터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고,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아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13** 판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공공임대주택에서 세대원의 주택 소유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계약서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이 언제부터 실제로 분가했는지, 신고가 늦어진 경위가 무엇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오랜 기간 살아온 주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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