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는 상속인 고유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즉,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해놓았을 경우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하여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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