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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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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리적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파혼이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리적 검토 내용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법리 검토

가. 파혼의 귀책사유

민법은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_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상대방이 연애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몰래 확인하고,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결혼을 파기하였다가 다시 결합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가 있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검사나 이성 의심과 관련된 문자·카카오톡

  •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치료·상담을 받겠다고 한 메시지

  • 짐을 싸서 나간 시점과 결혼식 취소 경위

  • 회사 퇴사나 결혼식 취소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자료

  • 가족 또는 지인이 갈등 상황을 직접 확인한 진술

  •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이유로 파혼을 통보한 녹음 또는 메시지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의심이 많거나 성격이 예민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단독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혼에 이른 전체 경위, 양측의 말과 행동, 파혼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사람,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한쪽이 근거 없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사안에서도 다른 쪽의 대응 및 갈등 해결 노력 부족을 함께 고려하여 쌍방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한 사안에서도, 양측 모두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파혼 책임을 대등하게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가단100885

나. 청구 가능한 비용

1) 결혼위약금

결혼식장 취소로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위약금은 결혼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파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예식장 계약금, 항공료 취소수수료, 상견례비, 웨딩촬영비 등 결혼 준비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고 파혼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약혼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예식장 피로연 계약금, 항공료 취소수수료 및 상견례비용을 약혼 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가단203288

다만 상대방의 책임이 50%로 제한되면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단독 또는 주된 책임이 인정되면 전액에 가까운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웨딩촬영비

웨딩촬영비도 실제로 환급받지 못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청첩장 등 결혼 준비 비용을 파혼으로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청첩장 및 폐백 준비비용을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파혼으로 불필요하게 소모된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가단100885

다만 사진이나 앨범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일부 환급받았다면 실제 손해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은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가치 증가로 남아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시공했고 상대방이 그 이익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주택자금 원상회복 또는 결혼 준비 비용으로 일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인이 이미 사용한 주거공간의 편익을 상당 기간 누린 경우: 전액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제 영수증과 파혼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혼집의 도배비용과 대출이자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으로 보아 책임비율에 따른 일부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신혼집 도배비용 및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되, 파혼 책임비율 50%를 적용하여 일부만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2019드단49980

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아파트 자체의 구입비용이나 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은 소유자에게 가치가 남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아파트 구입비와 도배비용은 아파트 소유자가 여전히 그 가치와 이익을 보유하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취득세·등록세·중개보수·대출이자도 파혼과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2000르125

따라서 인테리어비는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전액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비율 및 아파트에 남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상대방의 반복적인 의심, 휴대전화·컴퓨터 무단 확인, 근거 없는 외도 의심, 결혼 직후의 일방적인 퇴거 및 결혼식 취소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_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다만 위자료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다툼만으로 크게 인정되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 폭언·협박·폭행 여부

  • 반복적인 파혼 통보와 번복 여부

  • 허위 외도 의심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 치료나 상담을 약속한 후 다시 같은 행동을 했는지

  • 결혼식 취소 및 퇴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본인도 상대방에게 모욕적 언행이나 일방적 파혼 통보를 했는지

쌍방의 갈등과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양측 모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가단100885 반면 폭행이나 지속적인 의심·난폭한 언행 등 한쪽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결혼 후 지속적인 의심과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2012드합11358

3. 결어

저는 파혼시 손해배상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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