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정지하여 있던 사람과 충돌한 경우에 대한 판례 소개 | 폭행/협박/상해 | 로톡
스키장에서 정지하여 있던 사람과 충돌한 경우에 대한 판례 소개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스키장에서 정지하여 있던 사람과 충돌한 경우에 대한 판례 소개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보면 다양한 사정으로 스키장 중간에 잠시 정지하여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키장 중간에 정지하여 있을 경우, 상단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충돌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바, 스키장에서 정지하여 있던 사람과 충돌한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가. 부산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나62697 판결

피해자는 중급자 코스의 슬로프 가로방향 중앙에 정지하여 스키 플레이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후행자인 피고는 사고 당시 처음 스키를 타는 초보자였고 중급자 코스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스키 플레이트가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습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2. 1. 강원 정선군 소재 C 스키장 중급자 코스 슬로프를 따라 스키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위 슬로프에 멈춰 서서 스키플레이트를 스키신발에 꼽고 있던 원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피고의 스키 플레이트가 벗겨져 원고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

… (중략) …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스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중급자 코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탔는바, 슬로프에서 활강할 때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멈춰서 있는 원고 가까이에서 넘어지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슬로프 가로방향 중앙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 스키 경력 5년차였다고 하는 원고로서는 슬로프 가로방향 중앙에서 있는 경우 다른 스키어나 보더들과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슬로프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장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역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가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후방 20m 전쯤에서 넘어진 것만으로 사고발생방지 등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의 과실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후행자인 피고의 전방·좌우 주시 및 제동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슬로프 가로방향 중앙에 서 있었음

사고 당시 스키 경력 5년차였음

슬로프 중앙에 서 있는 경우 다른 스키어나 보더들과 충돌할 수 있음

충돌 가능성이 낮은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장비를 조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함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과실 30%, 피고 과실 70%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중급자 코스의 슬로프 가로방향 중앙에서 장비를 착용하던 피해자에게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장비를 조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단240927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중급자용 재즈 슬로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안전망으로부터 약 1~1.5m 떨어진 곳에 앉아 눈을 털고 있었습니다.

후행 스키어가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에게 연쇄적으로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후행자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슬로프 중간에서 넘어졌다면 신속히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함

안전망에서 가까운 위치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용자의 활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음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주의하여야 함


이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20%, 후행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슬로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안전망으로부터 1~1.5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더라도 다른 이용자의 활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해자 과실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원고는 2013. 2. 23. 11:3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소재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장 내 13개의 슬로프 중 '재즈 슬로프'(초급자·중급자용, 길이 900m, 최고경사도 13도, 난이도 중급)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아래쪽을 향하여 앉아서 눈을 털고 있었다. 원고가 앉아 있던 장소는 안전망에서 약 1.0 ~ 1.5m 떨어진 곳이었다.

… (중략) …

(3)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슬로프 중간에서 미끄러 넘어진 경우에는 다른 스키, 스노우보드 이용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보호장구인 엉덩이보호대 또한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원고가 앉아 있던 곳이 안전망에서 가까웠다고 하여 다른 스키, 스노우보드 이용자의 활강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고 원고도 추가 충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피해자 측 과실로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온 후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해 있었습니다. 후행 스키어가 약 5~6m 전방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하였습니다.

법원은 후행 스키어가 초보자임에도 난이도가 높은 슬로프를 이용하고 전방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슬로프 하단 리프트 부근에 있었더라도 주변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음

하강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주위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20%, 후행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 정지한 피해자에게도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해자 과실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은 2012. 12. 18. 23:2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소재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 중 발라드 슬로프(길이 480m, 폭 60~150m, 경사도 9°, 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원고를 약 5~6m 전방에서야 비로소 발견하였으나 정지 내지 회전을 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배 부분으로 원고의 뒷허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스키를 배운 이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스키장에는 3번밖에 가본 경험이 없는 스키 초보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하는 스키장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미 3~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프(최고 경사 5°로서 이 사건 슬로프보다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슬로프이다)에서 5회 스키를 탄 다음 이 사건 슬로프에서는 처음으로 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 (중략) …

나.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이 사건 슬로프의 중간이 아닌 하단의 리프트 근처에 있었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모를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주위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한 채로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보호장구인 엉덩이보호대 또한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3. 결어

저는 최근 스키장 충돌 사고 항소심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