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상간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가. 녹음과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4985 판결에서는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가 남편에게 “상대방도 불안한 것이고, 남편의 눈을 피하면서 계속 만나는 것도 불안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녹음내용을 고려하여,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녹음내용에 더하여 피고와 상대방 사이의 대량의 통화·문자내역, 모텔 투숙 사실, 성관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가 남편에게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를 설명한 녹음이 상간자의 고의 및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녹음파일이 객관적인 통화내역이나 모텔 이용내역 등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 상간자가 교제는 인정하지만 부정행위와 혼인 인식을 다툰 사안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551253·2020가단571035 판결에서는 피고가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상대방 사이의 애정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피고가 원고와 직접 대화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남편에게 한 아내의 자백 녹음 하나”만으로 판단한 사례라기보다는, 녹음내용과 카카오톡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한 사례입니다.
3. 결어
저는 최근 상간 소송, 상간자 합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유사 판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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