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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매수 조사, 연령 인식 다퉈 일반 성매매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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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아청법 성매수 조사, 연령 인식 다퉈 일반 성매매로 기소 

이정우 변호사

적용법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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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 통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소명하여,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광주 동구 법률사무소 규온,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이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사 단계를 수행했고, 이 글은 수사 단계의 결과(적용 법조의 변경)까지만 다룹니다. 광주 지역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두 법의 차이와 무엇을 어떻게 소명했는지 정리합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24년 말 성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채팅 앱에서 자신을 21세로 소개한 상대방을 만나 여러 차례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알았는가"

2. 아청법 성매수와 일반 성매매, 법정형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 되고,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반면 일반 성매매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아청법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성을 샀다는 사실, 즉 고의가 검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미성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3. 무엇을 소명했나: 말이 아니라 화면과 기록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했고, 변호인은 아래 사정을 캡처 화면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채팅 앱은 청소년 이용 불가가 명시된 성인 대상 서비스이고, 가입 시 입력 가능한 최소 나이가 20세라는 점(설치 화면·가입 화면 캡처).

상대방이 프로필에 "21세"로 자신을 소개했고, 대화에서도 일관되게 대학생이라고 말한 점(대화 기록).

만남 전후의 대화 어디에도 미성년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성인임을 전제로 한 대화가 이어진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물었고, 그 답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는 점을 조서 진술과 대조해 제시.

변호인은 이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아청법 위반의 점은 불송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므로, 일반 성매매의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과: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으로 기소

검찰은 2025년 2월, 이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적용법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 — 죄명·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제21조 제1항

아청법 성매수(징역 1~10년 또는 벌금 2,000만~5,000만 원)로 입건된 사건이 일반 성매매(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법조가 바뀌어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고, 이후 재판은 이 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네 가지

첫째, 아청법 적용 여부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았는가"로 갈립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기록에 올리는 것은 피의자 쪽의 몫입니다.

둘째, 앱의 이용 약관·가입 화면·프로필·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서 가장 힘이 된 자료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화면들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앱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유리한 자료부터 사라집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다툴 부분이 살아납니다. 성매매 자체를 부인하면서 연령 인식만 다투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나이는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아청법 사건은 첫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처벌받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성매매의 책임은 남습니다.

Q. 아청법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아청법 성매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약식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이 뒤따릅니다. 일반 성매매와는 절차와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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