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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협박과 고소 사실 알아보기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고소하겠다며 협박당했습니다. 돈은 주식회사를 통해 입금하라 하였지만 돈은 일체 보내지 않았고 장소 또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맨처음 아다 떼주실수 있나요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이어져 처벌받을까요? 결국 무시하고 채팅방을 나왔는데 관련채팅내역은 싹 있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속이려는 대화 또한 저장하여 변호사 상담 대부분이 무혐의를 받거나 고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거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혹시 고소를 진행했다면 그 사실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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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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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매매알선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유인, 권유할 경우에도 미수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위 발언만으로 이를 성매매의 유인 권유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3) 대화의 앞뒤 정황을 살펴본 후 무혐의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를 하면 통상 1~2주 내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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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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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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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매매 목적 대화 당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어야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며, 상대방이 성인이라며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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