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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토킹 고소, 이별 뒤 연락·1회 방문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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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토킹 고소, 이별 뒤 연락·1회 방문 혐의없음 불송치 

이정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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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연락 몇 번 한 게 스토킹이 되느냐"입니다. 이 글은 이별 과정에서 열흘 남짓 메시지를 보내고, 우편물을 찾으러 상대 집 앞에 한 번 간 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주 동구 법률사무소 규온,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이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교제 후 연락 문제로 스토킹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신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스토킹죄가 어디서 갈리는지와 무엇을 제출했는지 정리합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상대방과 2024년 봄부터 약 8개월 교제하다가 11월 초 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열흘 정도 사과와 화해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도 답장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상대방이 "돈 보내는 것 말고는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 뒤로는 감정적인 연락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방 주소로 우편물을 잘못 보낸 일이 있어, 상대방이 "도착했으니 가져가라"고 알려 준 날 집 앞에 가서 우편물만 찾아왔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갚기로 한 돈 문제로 두 차례 변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돈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여러 통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2. 스토킹죄는 어디서 갈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②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일 것, ③ 지속적·반복적일 것.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가 아니라,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일반인의 눈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별 직후의 연락은 이 기준 어디쯤에 있는지가 늘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면 스토킹이 되지만, 거부 전의 대화나 거부 뒤 곧바로 멈춘 연락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3. 무엇을 제출했나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집 앞에 간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툰 것은 "그것이 스토킹인가"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별 통보일부터 고소 직전까지 약 4개월치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 메시지는 이별 통보 다음 날부터 열흘 안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방도 답장을 하며 대화가 오갔다는 점.

  •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날 이후로는 감정적인 연락이 없고, 남은 것은 채무 변제 요청 두 통뿐이라는 점.

  • 집 방문은 상대방이 "우편물 도착했으니 가져가라"고 알린 뒤의 1회이고, 대면도 없었다는 점(대화 캡처·가족관계증명서로 우편물 경위 소명).

  • 고소가 돈 문제로 갈등이 커진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시간 관계.

핵심은 "연락을 안 했다"가 아니라, 연락의 시기·내용·상대방의 반응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 거부 의사에 반한 지속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4.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2025년 4월, 피의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불안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거지에 1회 찾아간 행위가 지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이유에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세운 두 축, 불안감·공포심 요건과 지속·반복성 요건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대화 기록을 끝까지 보존해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네 가지

첫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스토킹 고소에서 가장 강한 자료는 상대방의 답장입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응했는지,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뒤 내가 멈췄는지가 전부 기록에 있습니다. 차단당했다고 대화방을 나가면 이 자료가 사라집니다.

둘째, 거부 의사가 분명해진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그 전의 연락은 이별 과정의 대화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그 뒤의 연락은 횟수가 적어도 스토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멈추는 것이 사건을 가르는 선입니다.

셋째, 방문은 사전 동의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가져가라"고 알려 준 우편물 수거 1회였습니다. 동의 없이 집 앞을 찾아가거나, 두 번 이상 가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넷째, 채무 변제 요청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채권이라도 반복해서 감정적으로 보내면 스토킹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처럼 법적 절차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인가요?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줄 정도로, 지속·반복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한 뒤의 연락은 적은 횟수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이후의 연락은 그 자체가 추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사과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하십시오.

Q. 불송치가 되면 끝인가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대화 기록과 의견서를 충실히 내 두면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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