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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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트위터에서 제가 먼저 연락을 시도 했고, 상대방이 동성 미성년자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하려니 여러모로 불안한 게 많아서 안하려다가 이종비 2만원을 받으면 이동한다길래 이런 애들이 과연 올까? 싶은 마음에 2만원은 버리는 셈 치고 3시까지 어느 지역에서 보기로 했었는데, 2시간 전엔가 갑자기 "이거 미성년자 성매매인거 아냐고, 나는 원하는 게 없고 널 신고하겠다." 라며 말했고, 선처를 부탁했으나 100만원 이상이 아니면 말도 하지 말라길래 최대한 시간 끌면서 대화 나누다가 결국 오픈 채팅방도 다 나가고 트위터 계정도 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내역은 남아있고, 신고는 내일 해버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진짜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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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경우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인 성매매 미수범과 달리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즉 쉽게 말해 법령 적용이 다르게 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으므로 실제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결국 성매매처벌법위반(아청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나 신고로 인해 정식 사건화가 될 경우,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 등 상담자분의 당시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더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안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안만으로는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사기 또는 공갈행태로 보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통해 대응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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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2. 상대방의 경우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이용한 공갈집단으로 보입니다. 돈은 절대 주실필요도없습니다. 3. 미성년자 성매수 (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까지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시면 안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자수가 양형에 반영되게 됩니다. 4.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경찰수사관의 압박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초 진술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대동하실 경우, 변호인이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서에 변호인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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