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신 분들, 특히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번엔 무조건 실형이냐"입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모두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다섯 번째 적발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광주 동구 법률사무소 규온,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이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맡아 선고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전북 정읍·전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다수 전력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무엇이 불리했고 무엇을 어떻게 소명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집 앞 474m, 그러나 전력 4회와 0.173%
의뢰인은 밤늦게 집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약 474m라는 생각에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 앞에서 차량 바퀴가 연석을 넘지 못해 헛도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모두 받은 적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적발이었고,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왜 실형을 각오해야 했나: 법정형과 양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이미 거친 음주운전 다수 전력자가 0.17%대 만취 수치로 다시 적발되면,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조차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의 솔직한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수감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일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무엇을 했나: 변명 대신 열두 가지 서류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사실 그대로 자백했고,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래 사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의료 기록, 채무 조정 절차 진행 내역,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 등 12종의 자료로 뒷받침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운전 거리 약 474m, 1분 남짓.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직전 2022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는 죄질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사실상 실직한 상태였고, 이후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동료 차량으로 출퇴근).
장애를 안고도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유일한 소득원이라는 점.
출산을 앞둔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의뢰인 외에는 없고, 구속되면 진행 중인 채무 조정 절차도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
1차 공판 뒤 선고를 앞두고는 참고서면을 한 번 더 냈습니다. 새 주장을 늘어놓는 대신, 의뢰인이 어떤 삶의 무게 속에서 잘못에 이르렀는지와 구속될 경우 가족이 놓일 상황을 추가 반성문·진료 기록·가족사진으로 다시 한 번 보였습니다.
4. 결과: 벌금 1,000만 원, 법정구속 없음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만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피·물피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6. 9. 15. 1심 판결)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가장 앞세운 두 가지, 짧은 거리와 무피해가 그대로 적혔습니다.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모두 거친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전력과 수치만 보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형 선택으로 끝났고, 의뢰인은 가족 곁에서 재판을 마쳤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네 가지
첫째,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 조항에도 벌금형의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끌어내려면 재판부가 적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리한 사정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상황, 생계, 건강, 이미 받은 불이익(면허취소·실직)은 증명서와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2종의 자료를 냈습니다.
셋째, 직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유예가 실효되어 실형과 함께 복역할 위험이 있고, 기간이 지난 뒤의 범행이면 그 점 자체가 참작 사유로 주장됩니다.
넷째, 사건 이후의 태도가 기록에 남게 하십시오. 운전을 완전히 중단한 사실, 조사 단계부터의 자백, 반성문과 서약서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3~4회 이상인데 무조건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10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되지만 법정형에 벌금형(500만~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치, 거리, 피해 여부, 전력의 시기와 내용, 범행 후 정황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립니다. 다만 전력이 많을수록 소명 자료의 무게가 훨씬 커져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173%는 어느 정도인가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수치로, 판결문도 "만취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0.2% 이상(제2호, 징역 2~6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보다는 한 단계 낮은 구간입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된 경우 재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면허취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법률사무소 규온 개업 후 변호사 이정우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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