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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강제추행 송치 사건, 검찰 형사조정 거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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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강제추행 송치 사건, 검찰 형사조정 거쳐 기소유예 

이정우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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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판과 성범죄 전과입니다. 이 글은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기소의견 송치까지 갔지만,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의견서와 형사조정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 없이 끝난 사례입니다.

광주 동구 법률사무소 규온,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이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송치 이후 검찰 단계의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송치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24년 가을 지인과 함께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소 직원의 안내로 합석한 여성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인이 먼저 돌아간 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영업 종료 무렵 업소 밖에서 그 여성의 입장료를 누가 낼지를 두고 직원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그러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DNA 검사에 응했는데 상대방에게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송치 뒤 검찰 단계에서 다툰 것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NA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낸 1차 의견서에서 접촉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은 접촉 뒤 업소를 나와 인근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택시로 귀가하려 했고, 직원이 입장료 문제로 여러 번 말을 걸었을 때도 추행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는 점(직원 진술).

  • 추행 신고는 의뢰인이 먼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뒤에야 나왔다는 시간 관계.

  • 의뢰인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사람이고, 조사에서도 DNA 검사에 자진 협조했다는 점.

  • 직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한 점을 들어 참고인 조사를 요청.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이 법리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형사조정: 다투면서도 문을 열어 둔 이유

검찰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 조정에 응할지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상대방 진술과 DNA가 있어 혐의없음이 확실하지 않았고, 재판으로 가면 설령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깁니다. 변호인은 "혐의는 다투되, 부주의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사과한다"는 선에서 조정에 참여했고,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차 의견서로 합의 사실과 함께 초범·가정·재범 방지 다짐을 정리하고, "혐의없음, 그렇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4. 결과: 기소유예

광주지방검찰청은 2025년 3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무혐의"는 아닙니다. 다만 전과가 남지 않고, 이 사건처럼 송치 시점에 벌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 재판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결과였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네 가지

첫째, 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내도 검찰은 기록을 다시 보고 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정식기소를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못 낸 자료와 참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낼 수 있습니다.

둘째, DNA나 CCTV는 "접촉"을 증명하지 "강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의사에 반했는지이고, 그것은 접촉 전후의 행동과 신고 경위에서 드러납니다.

셋째, 다투는 사건에서도 조정은 선택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의 위험(성범죄 전과·신상정보 등록)과 비교해 결정해야 하며, 합의서 문구는 혐의 인정으로 읽히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기소유예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지만 일정 기간 뒤 삭제되고,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전과는 아닙니다. 처분 내용은 사건처분결과증명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고,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Q. 형사조정에 나가면 혐의를 인정하는 건가요?
조정 참여 자체가 자백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에서 한 말과 합의서 문구는 기록에 남으므로, 어떤 표현으로 사과하고 합의할지 변호인과 정한 뒤 참여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본인 기억 대신 제3자(직원·동행인)의 진술, 결제·통화 기록, 신고 시각 같은 객관적 자료로 전후 정황을 재구성합니다. 이 사건도 업소 직원의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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