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법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즉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성인의 경우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인 성매매 미수범과 달리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즉 쉽게 말해 법령 적용이 다르게 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으므로 실제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결국 성매매처벌법위반(아청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나 신고로 인해 정식 사건화가 될 경우,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 등 상담자분의 당시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더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안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안만으로는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사기 또는 공갈행태로 보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통해 대응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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