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상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책임 성립 가능성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공동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성적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단순히 “이혼 준비 중이다”, “이미 파탄났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결은 상대방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하급심의 구체적 판단이고, 귀하가 처음부터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남성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하급심 판결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이혼 준비 중이라는 설명만 믿고 관계를 지속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가단551695 판결
반대로 배우자 있는 사람인지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통상 남녀가 교제할 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138310 판결
3. 위자료 액수와 합의의 타당성
위자료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태도, 발각 후 관계를 계속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 3개월의 부정행위와 성관계가 있었던 사건에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후 태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당사자 중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4. 선고 2021가단5339198 판결 다만 그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다른 사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상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급심 사건에서는 약 3년간 수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사안에서 위자료가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2. 19. 선고 2015가단9530 판결 반면 장기간의 부정행위, 반복적인 만남, 발각 후에도 관계를 계속한 사안에서는 2,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기간의 반복적인 만남과 성관계, 배우자의 항의 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사안에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104989 판결
4. 결어
저는 상간 소송 및 상간 합의를 수행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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