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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배임 고발했는데 불송치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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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배임 고발했는데 불송치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영진의 자금 유용이나 부당 거래를 의심한 주주가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했다가,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주가 직접 고발했으니 당연히 이의신청도 되겠지”, “경찰이 안 됐다고 해도 검찰에 가면 다시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지서를 받아 보면 이의신청 안내란이 비어 있거나, 기한을 놓친 뒤에야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과 고발인의 불복 수단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주주는 어느 쪽 지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주가 실제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사에게 기록이 넘어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도, 그 기록은 반드시 검사의 점검을 거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는 곧바로 사건 종결이 아니라, 검사가 그 판단이 맞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고발인도 이 통지의 수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는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의 재검토 구간과 불복 기한이 동시에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2. 고발인인 주주에게는 이의신청이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의신청권은 고소인에게 있고, 고발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불복 수단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좁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즉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범죄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 대표를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한 경우, 배임의 직접 피해자는 재산을 침해당한 회사이므로 주주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 목록과 고발 경위를 놓고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주주니까 당연히 이의신청이 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의 기한도 중요합니다.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막혀 있다고 해서 다른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지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주가 직접 피해자가 되기는 어렵고, 회사 명의의 고소가 열쇠가 됩니다

배임으로 재산을 잃는 쪽은 회사이므로, 고소인 지위는 회사가 가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회사이고, 주주는 회사 재산이 줄어든 결과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간접적 불이익을 입을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주 개인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제234조에 따른 고발인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불복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게 인정되고, 고발인에게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주주 개인이 고발인에 그친다면 재정신청의 문은 닫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고소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가 고소하고, 고소인으로서 이의신청과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가해자라면 고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는 감사나 새로 선임된 이사를 통해 회사 명의 고소를 이끌어내는 방안, 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이사 교체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주주가 직접 처분 행위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주주 개인의 주식이나 대금이 직접 편취된 경우라면 배임이 아닌 사기·횡령 등 다른 죄명으로 고소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 주주 개인은 고발인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회사 명의 고소가 사건을 되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4. 새 증거가 있으면 다시 고발할 수 있고, 시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불송치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와 다른 각도로 재고발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같은 사건을 다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부족해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면, 계좌 거래내역·이사회 의사록·회계장부·내부 이메일처럼 임무 위배와 회사의 손해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보강해 다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은 공소시효가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단순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여 7년,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임무 위배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따지므로, 오래된 거래일수록 시효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경찰이 단순 내부 분쟁으로 본 사건도 이득액 산정을 달리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무 위배와 손해, 그리고 배임의 고의를 모두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재고발의 성패는 새로 제출하는 자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상법상 주주 권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수사 기록이 입증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불송치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정리하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불송치 결정 및 통지 → ②기록 송부를 받은 검사(수원지방공소청)의 검토와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 → ③재수사 또는 송치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으로 이어집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불기소로 정리하게 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와 통지일을 확인하고, 내 지위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고소인 지위라면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고발인이라면 대통령령 범죄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계좌·장부·이사회 기록)와 공소시효를 정리해, 재고발이나 회사 명의 고소 전략을 세웁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소명하면 항고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그에 의존하기보다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주주분들은 “내 회사 돈이 새고 있는데 경찰이 왜 안 움직이나”라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통지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는 기한이 곧 권리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발한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절차가 이의신청인지, 재고발인지, 회사 명의 고소인지, 상법상 대표소송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고, 그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발당한 대표이사나 임원 입장에서도 불송치가 끝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새 증거가 나오면 재고발될 수 있고 시효도 길게 남아 있으므로,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저는 배임·횡령 사건에서 고발·고소한 쪽과 수사를 받는 쪽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도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고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가 고발했는데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무고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지서의 안내와 내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불송치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다시 고발할 수 있고, 공소시효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Q. 업무상배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법정형이 장기 10년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상 10년입니다. 단순배임은 7년이 적용됩니다.

Q. 주주가 직접 고소할 수는 없나요?

A. 배임의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주주 개인은 고소권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명의 고소를 이끌어내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형사 절차가 막히면 민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형사 수사 기록이 입증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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