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뒤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처분 이후 진로와 취업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묻는 부모님들의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니까 취업제한도 없겠지”, “처분만 받으면 학교 다니고 취직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뒤에야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구분하지 못한 채 초기 대응을 놓친 결과입니다.
소년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면, 취업제한 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에 붙는 처분이고,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그 판결이 아니라는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만 이 구조는 사건이 어느 경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을 낳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호처분이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게 해주는 이유, 그 한계가 되는 형사재판 경로,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면제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어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에 붙는 처분이고, 보호처분은 결정으로 내려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의 선고라는 틀 위에 얹히는 부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심리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열 가지 처분이 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형법상 형벌이 아니고 치료감호도 아닙니다. 소년법은 이 점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시합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등록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유죄판결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될 근거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소년부에서 사건이 끝나면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2.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소년부 처리가 보장되지는 않고, 사건의 경로가 결론을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소년 사건이 자동으로 소년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고, 그러면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한 번 형사절차로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성범죄로 형(벌금형 포함)을 선고받으면 제56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하다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론이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취업제한을 피하려면 보호처분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소년부에서 끝나도록 경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제56조 단서의 면제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필수 부과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법원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5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범행의 경위와 동기, 우발적 일회성 행위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정도, 심리상담이나 성행동 교정 프로그램 이수 내역,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과 학업·직업 계획 같은 사정이 재범 위험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법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 평가 결과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고, 기간의 시작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간과 범위를 둘러싼 변론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면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은 열 가지로 나뉘고, 병합도 가능합니다
취업제한은 피하더라도, 보호처분 자체의 수위와 부담은 소년법이 정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볍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일부 병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2·3호에 4호 단기 보호관찰을 더하거나, 5호 장기 보호관찰에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도 있어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에는 제32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 대안교육·상담 명령이나 1년 이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일은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가정의 보호 능력, 재발 방지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해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수사부터 소년부 심리, 형사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년부 송치 여부가 갈리는 시점은 수사 단계이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신고 접수 및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송치 및 처분 판단(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 ③소년부 송치 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수원 관내는 수원가정법원)의 조사·심리와 보호처분 결정 → ④기소 또는 소년부의 검사 송치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처리를 목표로 한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죄명과 피해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해, 형사처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문, 상담·교육 이수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 소년부 송치와 처분 완화에 쓰일 자료를 모읍니다.
검사의 송치 판단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제56조 단서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의 경로는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함께 다뤄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자녀가 소년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은 충격과 부끄러움 때문에 “일단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취업제한이라는 결과만 보기보다, 소년부로 사건이 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 상담 이수, 가정의 보호 계획이 쌓일수록 소년부 송치와 처분 완화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입장에서도 보호처분으로 끝났다는 이유로 모든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년부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소년이 가해자로 몰린 사건과 피해를 입은 쪽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건의 경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취업제한 명령은 절대 나오지 않나요?
A. 보호처분은 형이나 치료감호가 아니므로 제56조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Q. 보호처분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유죄판결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문제가 생깁니다.
Q. 미성년자인데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고,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기도 합니다(소년법 제49조).
Q. 형사재판에서 형을 받으면 취업제한 명령이 반드시 따라붙나요?
A. 원칙적으로는 함께 선고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단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이 나오면 최대 몇 년까지 제한되나요?
A. 제56조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소년부 송치 여부는 수사와 검사의 판단 단계에서 정해지고, 한 번 형사절차로 넘어가면 다시 소년부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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