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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받았던 성범죄 사건도 다시 송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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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받았던 성범죄 사건도 다시 송치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이 아닌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이 뒤집혀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피고소인 쪽에서는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 “경찰이 혐의없다고 했는데 더 할 게 있겠느냐”며 연락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고소인 쪽에서는 “경찰이 안 된다고 했으니 방법이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다시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거나, 반대로 기회를 놓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최종 결론이 아니라 검사의 통제와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는 1차 판단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주체도 공소청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았던 성범죄 사건이 어떤 경로로 다시 송치되는지,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경찰의 1차 판단입니다

불송치로 정리된 사건도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해도 수사기록은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90일 동안 검사는 경찰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들여다봅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범죄 불성립),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이 유형은 “범죄가 없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증거 상황이 바뀌면 결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법원 판결 같은 확정력이 없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불송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처분이어서 같은 사건이 다시 수사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는 수사가 일단 멈췄다는 표시일 뿐, 재수사의 가능성까지 막아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2.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재량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은 불송치로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이 다시 판단해 기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 조문대로 처리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즉 이의신청의 효과는 곧바로 송치입니다. 불송치를 받았던 성범죄 사건이 다시 송치되는 가장 흔한 경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에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치 이후 검사가 기소할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결국 증거가 중요하므로,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이 놓친 진술의 모순, 확보되지 않은 CCTV나 메신저 대화, 감정 의뢰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받고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3.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가만히 있어도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검사의 재수사요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 재수사요구 사실은 고소인에게도 통지됩니다.

시간 제한은 이렇습니다. 재수사요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불송치로 결론 내리면 기록 전체를 다시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공소청장은 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은 피고소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재수사요구가 자주 나오는 경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부실했거나, 통화·메신저 기록, 디지털포렌식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피고소인 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을 다시 살리는 두 번째 통로이며,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기한도 늘어납니다.


4. 공소시효는 불송치 기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성범죄는 특례가 많습니다

불송치는 공소시효를 멈추지 못하며, 시효가 남아 있는 한 재송치는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불송치나 재수사는 공소제기가 아니므로 수사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불송치 이후에도 언제든 사건이 다시 송치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의 법정형을 보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 죄 모두 일반적으로 시효가 10년입니다.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특례가 얹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등은 DNA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불송치를 받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증거 상황에 따라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과 시효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은 기소 여부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재송치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과 쟁점부터 정리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 사건이 다시 움직이면 통상 ①이의신청 또는 재수사요구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재조사 또는 사건 송치 → ③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흐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하더라도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한 번 불송치가 되었다고 사건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또는 다시 연락을 받은 뒤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결정 유형(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과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2. 당시 수사에서 빠졌던 증거(메신저·통화 기록, CCTV, 목격자, 병원·상담 기록 등)가 있는지, 반대로 내 쪽 방어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 정리합니다.

  3. 재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이전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는지 먼저 점검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쟁점과 답변 방향을 맞춥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재조사 단계의 진술 하나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불송치 통지를 받고 나면 “이제 끝났다”거나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한과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은 각자 정해져 있고,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를 분석해 이의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송치 이유를 모르고 하는 이의신청은 같은 결론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았던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불송치는 안심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당시 방어 자료를 정리해 두고, 다시 연락이 오면 진술을 어떻게 가져갈지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와 피고소인 방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불송치 결정이라도 어떤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쥐고 있는 지금이 기한과 쟁점을 점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불송치는 확정력이 없어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구,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있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은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Q. 검사는 언제까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사유가 있으면 3개월 후에도 가능합니다.

Q. 불송치로 끝났으면 공소시효는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므로 불송치·재수사 기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성폭력범죄는 미성년 피해 등 별도 시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재수사 통보를 받으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재조사 출석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나온 증거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면 진술의 일관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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