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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지 6개월째 수사가 그대로인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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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지 6개월째 수사가 그대로인데 방법이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몇 달째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고소했으니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담당 수사관이 바쁜가 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은 재산을 정리하고, 증거가 될 CCTV 영상과 통신 기록은 보관기간이 지나 사라지며, 고소인은 사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고소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정해 두고 있고, 수사가 6개월 이상 멈춰 있으면 고소인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도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법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할 기간 규정과 이의제기, 시정조치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에는 처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6개월째 제자리라면 이미 그 기간을 두 배 넘긴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는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째 수사가 그대로라는 것은 이미 법이 예정한 처리 기간을 훌쩍 넘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거나 해외 자료 확보가 필요하면 3개월 안에 끝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수사가 저절로 종결되거나 피고소인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고소인이 “지금 우리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막연히 “언제 끝나나요”라고 묻는 것과, 제238조의 기간을 짚으면서 사건의 현재 단계와 지연 사유를 묻는 것은 돌아오는 답의 구체성이 다릅니다.

고소 후 3개월이 지났다면 기다릴 이유가 아니라 현재 단계와 지연 사유를 물을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2.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수사 지연 그 자체를 이유로 한 고소인의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의 고소인등 이의제기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여기서 핵심은 “실질적인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는지입니다.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소환, 계좌·통신 자료 확보, 압수수색처럼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활동이 있었다면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소인 조사 이후 반년 가까이 아무런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조치가 없거나 조치 내용에 불복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 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14일 기한이 지나면 심사 신청이 어려워지므로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제기서에는 고소 접수일, 그동안의 조사 일정,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시점, 담당자에게 문의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질적 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 경과가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없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4일 안에 교체·수사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사가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권한 남용 수준으로 지연되면 공소청에 시정조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공소청이라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으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검사는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단순히 “수사가 늦다”는 불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방치나 수사 회피처럼 권한 남용 수준이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본 제245조의11 이의제기를 먼저 거쳐 답변 내용과 경과를 확보해 두면, 신고서의 근거가 한층 탄탄해집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은 사건이 실제로 멈춰 있는 이유입니다. 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경찰은 ‘피의자중지’나 ‘참고인중지’ 같은 수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은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소속 관서의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령위반·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사건의 현재 결정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 내부 이의제기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정조치 신고로 공소청의 통제를 요청할 수 있고, 먼저 사건이 중지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가 길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공소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리해지는 쪽은 대개 입증 책임을 지는 고소인입니다.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계속 진행되므로,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사건이 오래된 것일수록 시효 만료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시점이 이미 상당히 지난 상태에서 고소한 사건이라면, 지연이 곧 시효 위험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거도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매장·사무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삭제되고, 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역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고소인이 가진 자료까지 흩어지면 나중에 사건이 재개되어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멈춘 것처럼 보일 때에는 기다리지 말고 고소인이 가진 자료를 보강해 추가 증거 제출서 형태로 담당 수사관에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고소인이 자료를 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의제기 단계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가 오래 이어진다고 해서 사건이 잊힌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담당자 교체와 함께 수사가 급속히 재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처음 소환 통보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5. 이의제기부터 송치 이후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소 이후의 단계를 알아야 지금 어디서 막혀 있는지 보입니다.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입건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증거 확보 → ③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④송치되면 공소청(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재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송치된 고소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송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서가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지연 단계의 이의제기와는 목적과 시점이 다른 제도입니다.

지금 6개월째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담당 수사관과 사건 번호, 현재 결정 상태(조사 중인지, 수사중지인지)를 문의하고 그 날짜와 답변을 기록합니다.

  2. 고소인이 보유한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 접수하고, 접수증이나 문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3. 답변이 없거나 실질적 수사가 없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제245조의11 이의제기를 하고 14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시정조치 신고나 상급 관서 심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마치며

수사가 길어지면 “내가 너무 재촉하는 건 아닐까”, “괜히 항의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문의조차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는 법이 고소인에게 보장한 권리이고, 그 시기를 놓치면 증거도 시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언제부터 수사가 멈췄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법이 정한 절차에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하고 수사 소식이 없어 불안하신 입장에서도, 조용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없는 동안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에 따라 이후 조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고소인 쪽과 피고소인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지연 상황이라도 사건 단계와 지연 원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사가 멈춘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이의제기 기한과 증거 보존 시점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경찰이 이 기간을 어기면 수사가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의 3개월은 처리 기간을 정한 것이어서 넘긴다고 수사가 무효가 되거나 피고소인이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연 사유를 묻고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Q. 이의제기는 고소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할 수 있나요?

A. 조문의 기산점은 고소 접수가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후”이고, 그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어야 합니다. 입건·조사 시점을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이의제기를 하면 담당 수사관이 바뀌나요?

A.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교체가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어떤 조치를 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수사관서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치 통지를 받은 날이나 14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 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공소청에 시정조치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수사중지라고 하는데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멈춘 것이고, 소재가 확인되면 재개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상급 수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이의제기 전에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A. 이의제기서의 경과 정리와 근거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가능하면 제출 전이 좋습니다. 14일 기한이 있는 절차이므로 늦지 않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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