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혐의 없음, 불송치”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고소인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불복 절차의 기한을 묻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한 고소인분들 중 상당수는 “불송치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니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의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나중에 정리해서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통지서를 받은 채 몇 달을 흘려보낸 뒤에야 알아보면,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의무가 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의신청 기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연장이 가능한지, 기한을 놓쳤을 때와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의 기산점은 사건 종결일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경찰이 수사 끝에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데, 이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와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 기한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소인이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수령일, 문자나 전자 방식으로 받았다면 그 확인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소인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였던 사람은 불송치로 사건이 끝났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날짜 하나가 이의신청의 문을 열어 둘지 닫을지를 정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장은 관서장의 재량이고, 그 한도는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놓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조문 자체를 정확히 읽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연장은 “3개월에 6개월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둘째, 연장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재량이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통지서 송달이 늦어졌거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나 입원 등으로 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출입국 기록, 입원확인서, 송달 지연을 보여 주는 우편 기록 같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소명이 받아들여져야 얻는 예외이므로, 처음부터 3개월 안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힘은 경찰의 재판단이 아니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다시 판단해 불송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를 두고 경찰이 곧바로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의신청의 효과는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 검사의 검토를 다시 받는다는 데 있고, 검사는 그 기록을 보고 기소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는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이 경우 고소인에게도 재수사 요구 사실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되돌릴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를 기대하고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사의 손으로 옮기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적느냐가 검사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4. 3개월을 넘겼다면 이의신청이 막히지만, 다른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도과 후에는 연장 소명, 새 증거를 갖춘 재고소, 직권 재수사 가능성을 차례로 따져 봅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먼저 따져 볼 것은 기산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했을 때 아직 3개월 안이라면 문제가 없고, 이미 지났더라도 앞서 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서장에게 연장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도 어렵다면 불송치 결정 당시에 없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통화 녹음, 계좌 거래내역, 새로 확보한 진술처럼 이전 수사에서 평가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강해 다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같은 증거로 되풀이해 고소하면 단순히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공소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불송치 이후 시간을 보내는 사이 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절차로도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불송치로 한 번 종결된 사건도 시효의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과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하므로, 이의신청 후 검사가 불기소로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훨씬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연장 사유와 새 증거와 공소시효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부터 항고, 재정신청까지 절차와 기한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각 통지서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불송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불송치 통지 수령 → ②3개월 이내 경찰서장 앞 이의신청서 제출 → ③경찰의 검사 송치(수원 관내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및 검사의 처분 → ④불기소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 재정신청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는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하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서를 확인해 수령일과 불송치 이유를 정리하고, 3개월 기한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불송치 이유를 한 문장씩 나눠, 각각에 대해 어떤 증거와 사실로 반박할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이의신청서에 새 증거와 반박 논리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짚어야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마치며
불송치 통지를 받고 나면 “이미 결론이 났는데 뭘 더 하겠나”라는 낙담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서에 3개월이라는 시계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기한 안에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반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증거를 붙이느냐에 따라 검사가 기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가 불송치를 받은 입장에서도 이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로 끝났다고 안심했더라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때 필요한 대응은 처음 조사받을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한 하나와 이의신청서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다면, 지금이 기한 안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이의신청은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기산점은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Q. 기한이 지났는데 연장이 되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 관서장이 경찰의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이므로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A.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예를 들어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검찰이나 공소청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닙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이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보완수사 요구, 불기소 중에서 정합니다.
Q. 이의신청 후 검사가 불기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기한이 훨씬 짧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해도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A. 고소나 이의신청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