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개인 SNS 계정에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가 수사를 받았다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내 개인 계정에 내 생각을 적었을 뿐이다”, “친구들끼리 보는 비공개 계정이라 괜찮다”, “남이 쓴 글을 공유만 했다”는 안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 캡처해 신고하면, 군 수사기관은 게시 시점의 신분, 계정이 군인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글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향해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들어오고, 그제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형법 제9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다만 군인이 SNS에 정치 이야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글이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군인의 SNS 정치 글이 정치관여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공유·좋아요·댓글의 문제, 처벌 수위와 수사 절차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SNS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인의 정치 활동 제한은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 두 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는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운동, 서명 운동의 기도·주재·권유, 문서나 도서의 공공시설 게시, 기부금 모집,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무 규율 차원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형사처벌로 뒷받침하는 조문이 군형법 제94조입니다. 군형법 제94조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의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 댓글 등이 모두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군인은 선거에서의 투표 외에 정치 활동이 제한되며, SNS 게시도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로서 군형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2. 정치 글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직위 이용’과 ‘특정 대상’이 핵심입니다
군형법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직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 의견 유포를 처벌합니다.
SNS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① 글의 대상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인지, 아니면 안보·국방 정책 같은 일반 현안에 대한 의견인지, ② 계정 프로필, 군복 사진, 소속 부대 표시, 계급 표기 등으로 군인 신분이 드러나 그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단순한 개인 감상을 넘어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군복 입은 사진과 함께 올렸다면 직위 이용과 특정인 지지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목하지 않고 국방 예산이나 병사 처우 같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정도라면 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므로, 특정 정치인의 실명이 없더라도 문맥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풍자 글이나 이미지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치적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직위를 이용한’ 그리고 ‘특정 정당·정치인’을 향한 유포인지가 구성요건의 핵심입니다.
3. 비공개 계정, 공유, 좋아요, 댓글은 각각 따져야 합니다
‘유포’ 행위인지 여부가 게시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비공개 계정이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군형법은 ‘유포’라는 표현을 쓰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팔로워가 많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계정이라면 유포로 보기 쉽고,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있는 비공개 계정이라면 전파 가능성과 여론 조성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에게 보낸 글도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글을 공유(리트윗, 퍼나르기)한 경우에는 공유 시 덧붙인 문구가 있는지, 원문 내용이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 또는 비방인지, 반복적으로 공유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의견 없이 단 한 번 공유한 것과,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정 소개에 군인임을 밝힌 채 반복적으로 퍼 나른 것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좋아요’는 의견을 직접 유포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단독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지만, 반복적·조직적으로 이어지면 다른 정황과 함께 여론 조성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댓글은 그 내용이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비방이고 군인 신분이 드러나 있다면 게시글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비공개 여부, 공유 시 덧붙인 문구, 반복성, 신분 노출 여부가 각각 결론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4. 처벌은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이고, 징계도 별도로 따라옵니다
정치관여죄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되며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깁니다.
군형법 제94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전제되고, 자격정지가 병과되면 일정 기간 공무원이 될 자격 등이 제한됩니다. 직업군인에게는 형 확정 자체가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군사재판 시효 규정과 달리 10년입니다. 오래전 SNS 글이라도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고, 삭제한 글도 캡처나 수사기관의 확보 자료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으로서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되더라도 징계는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게시 경위가 가볍고 이미 삭제했으며 게시 범위가 좁았다면, 기소 여부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이 됩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게시 횟수, 도달 범위, 직급과 영향력, 글의 구체성 같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과 게시물 보존 방식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군인 정치관여 사건은 통상 ①신고 또는 인지(군 내부 제보, 외부 고발 등) → ②군사경찰 또는 군검사의 수사 개시와 출석 요구 → ③군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군사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SNS 계정 보유 사실, 게시 시점, 게시 의도, 계정 공개 범위를 집중적으로 묻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정치관여 의심을 받게 됐다면, 불안한 마음에 게시글을 급하게 지우는 것보다 아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과 댓글, 공유 내역을 날짜·계정 공개 범위와 함께 정리하고,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글을 쓸 당시 계정 프로필에 군인 신분이 드러났는지,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목했는지를 사실대로 먼저 점검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휴대전화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범위가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군 형사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인 정치관여 문제는 “내 계정에 내 생각을 적은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당했거나 수사 통보를 받은 군인 입장에서는 글을 지우고 감추기보다, 어떤 글이 어떤 범위로 공개되었는지,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동료 군인의 정치적 게시를 알게 되어 문제 삼으려는 입장에서도 단순한 정치 이야기와 군형법 제94조의 구성요건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고, 증거 확보와 신고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군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도 정치관여죄가 되나요?
A. 비공개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 여론 조성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며, 지인 소수만 본 글이라면 유포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특정 정치인 이름을 쓰지 않고 풍자만 했는데 괜찮나요?
A.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실명이 없어도 문맥상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가리킨다고 인정되면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정치 기사를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공유 시 덧붙인 문구, 원문의 내용, 반복성, 계정에 군인 신분이 드러났는지를 종합합니다. 의견 없이 한 번 공유한 경우와 반복해 퍼 나른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Q. 이미 글을 삭제했는데 수사에 영향이 있나요?
A. 삭제해도 캡처나 서버 기록으로 입증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후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역 후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군인 신분 당시의 게시가 문제가 되면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군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진술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 제출 범위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