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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합성해서 뿌리겠다는 협박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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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합성해서 뿌리겠다는 협박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앱으로 사진을 손쉽게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헤어진 연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네 사진으로 만든 합성물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어차피 가짜 사진인데 처벌이 되겠느냐”, “진짜 유출된 것도 아니고 말만 한 건데 신고해 봐야 소용없지 않느냐”며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협박한 쪽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실제로 뿌리지도 않았다”고 변명하며 가볍게 생각하다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을 진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고, 법정형도 일반 협박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합성물을 실제로 뿌렸는지와 관계없이 협박 자체가 범죄입니다.

아래에서는 합성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이 어떤 법조로 처벌되는지, 어디까지가 협박이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합성물이라도 성적 형태로 만들었다면 그 합성 자체가 범죄입니다

‘가짜 사진’이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처벌 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성물은 실제 촬영이 아니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정확히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벌되는 단계도 나뉩니다. 합성물을 만든 것만으로 제1항이 성립하고, 그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제2항이 성립하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4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합성의 기술적 수준입니다. 조문은 “진짜와 구별되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상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특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했는지를 봅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이면 족하므로, 엉성한 합성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성물을 만든 것, 퍼뜨린 것, 가지고 있는 것이 각각 별개의 범죄이고, 협박은 그 위에 얹히는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2. “뿌리겠다”는 말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합성물을 내세워 겁을 준 순간 범죄는 완성됩니다.

질문의 핵심 조문은 제14조의3입니다. 이 조문은 촬영물과 함께 제14조의2제2항의 편집물·합성물 및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또한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제14조의3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의미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행위는 성립한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법리입니다. “이 사진 단톡방에 올린다”, “너희 회사 사람들한테 보낸다”, “가족한테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한 번이라도 전달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뿌렸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협박이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포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3. 돈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형량은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협박에 요구가 붙으면 단순 협박이 아니라 강요 단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성물 협박이 대개 어떤 요구와 함께 이뤄집니다. “돈을 보내라”, “다시 만나자”, “추가 사진을 보내라”, “고소를 취하해라” 같은 요구입니다. 제14조의3제2항은 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협박만 한 경우의 하한이 1년이라면, 요구를 관철시킨 경우는 하한이 3년이 되는 구조입니다.

금전을 요구해 실제로 송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됩니다. 이때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갈은 각각 구성요건이 달라 별개 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죄가 경합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상습적으로 범한 때에는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가해자 쪽에서 자주 하는 변명이 “상대방도 동의했다”, “연인 사이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성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졌는지는 대화 기록, 합성 시점, 요구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요구가 붙은 협박이 장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금전이나 만남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협박에 요구가 붙어 상대방이 따랐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전을 받았다면 공갈죄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4.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의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이수명령은 합의로 피할 수 없는 부수 처분입니다.

제14조의3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선고돼도 등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12조·제13조 위반뿐이므로 제14조의2·제14조의3 사건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형사처분의 효과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요건이 명확하고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진술 한마디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앞서 본 것처럼 합의가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이 따라오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5. 협박을 받고 있다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삭제보다 먼저 보존하고, 보존한 자료로 신고하는 순서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합성물 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고소·신고 접수 → ②피해자 조사 및 가해자 특정(계정·IP 추적)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익명 계정이라도 통신자료와 접속기록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황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기 쉬운데, 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 협박 메시지와 요구 내용이 담긴 대화 전체를 날짜·시간·상대방 계정(아이디, 프로필 주소)이 보이도록 화면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2. 송금을 요구받아 보냈다면 이체 내역과 계좌번호를 보존하고, 합성물이 게시된 곳이 있다면 게시 주소와 게시 화면을 캡처한 뒤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3.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하면서 위 자료를 제출하고, 합성물이 이미 유포됐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다면 삭제·차단 지원 기관의 도움도 함께 받습니다.

가해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요구에 응하는 것은 피해를 끝내지 못하고 요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박 자체가 이미 범죄이므로, 요구에 응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합성물 협박은 “누가 알게 될까 봐”, “내 사진이 돌아다닐까 봐”라는 불안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끙끙 앓으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성물이 가짜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가 곧 범죄의 증거라는 점이고, 이를 지우지 않고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반대로 협박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말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고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분과 혐의를 받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이든,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은 길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 사진을 실제로 뿌리지 않고 말로만 협박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 자체를 처벌하며, 실제 유포는 요건이 아닙니다. 협박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Q. 성적인 사진이 아니라 웃기게 만든 합성 사진이면요?

A. 제14조의2·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다른 법조가 문제되며, 그 합성물을 내세워 겁을 줬다면 형법상 협박죄(제283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14조의3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협박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며 합성물을 보여줬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A. 요구를 따르게 했다면 제14조의3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익명 계정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정 정보와 대화 기록, 이체 내역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와 접속기록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제14조의3을 포함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유형은 벌금형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수강·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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