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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정지도 이의신청하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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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정지도 이의신청하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고, 정지 기간이 너무 길다며 이의신청으로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의신청만 하면 절반으로 깎아준다던데”, “다들 한다니 나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넣고 한 달 넘게 기다렸다가 “기각”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 사이 정지 기간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이의신청 길을 열어 두었지만, 절반 감경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한 감경 사유를 입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아예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면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절반 감경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 내부의 재심의이고,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해 지방경찰 조직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94조가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 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의를 심의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절차의 창구가 됩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내는지, 몇 일 안에 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60일이 지나면 이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이의신청이 정지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넣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지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의신청은 60일 안에 해야 하고, 신청한다고 정지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2. 절반 감경은 신청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받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처분이 위법한지보다 감경할 정상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의신청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가 가리키는 별표 28의 감경 규정입니다. 정지처분은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들고, 취소처분은 정지 110일로 낮춰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어 정지 100일을 받았다면, 감경이 인정될 때 50일 정도로 줄어드는 계산이 됩니다.

다만 감경이 인정되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인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그냥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안 마시겠다”는 다짐은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생계 사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최근 소득자료처럼 운전이 일을 하는 데 필수적이고 가족의 소득이 그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나 인적 피해 사고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도 제외 사유에 걸리면 이의신청은 사실상 기각됩니다.

별표 28은 감경 사유와 함께, 그 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정지처분 단계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는 뜻이어서 0.1% 초과 제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단속 당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인적 피해 사고 제외 사유에 걸릴 수 있고,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던 기록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단속 경위와 사고 여부, 측정 수치, 과거 사고 이력부터 정리해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외 사유가 있는데도 신청하면 시간만 쓰고 정지 기간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지보다 먼저, 감경 제외 사유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감경을 받아도 벌점과 형사처벌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줄어드는 것은 정지 기간뿐, 벌점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별표 28상 벌점 100점에 정지 100일이 기본 처분입니다. 이의신청에서 절반 감경이 이루어지면 정지 기간은 줄어들지만, 이미 부과된 벌점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위반이 쌓일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점은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전혀 별개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같은 수치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에서 정지 기간을 줄였다고 해서 벌금이나 약식명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벌금 액수와 반성·재범 방지 노력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챙기지 못해 한쪽이 뒤늦게 터지는 경우를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5. 이의신청이 기각되어도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선택이 아니라 병행이 가능한 두 개의 길입니다.

음주 면허정지 사건은 통상 ①경찰 단속·측정 및 처분 통지 → ②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경기 남부라면 수원의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 → ③이의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 ④불복 시 행정심판 청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에서는 감경 사유 인정 여부뿐 아니라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도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 기간의 진행을 멈추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처분통지서에서 처분일과 정지 기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6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사고 여부·측정 불응 여부·과거 5년 사고 이력을 점검해 감경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소득자료 등 소명자료를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기한이 가장 큰 변수이므로, 정지 기간이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갔다면 감경의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마치며

음주 면허정지 통지를 받고 나면 “어차피 정해진 처분인데”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이의신청만 하면 되겠지”라며 준비 없이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60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분 입장에서는 소명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반대로 감경 제외 사유가 있는 분은 무리하게 이의신청을 밀어붙이기보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형사 절차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정지 처분이라도 준비한 서류와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처분일로부터 6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감경 가능성을 지금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만 하면 면허정지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 등 시행규칙이 정한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에도 정지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감경이 안 되나요?

A.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는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감경을 받으면 벌금이나 벌점도 줄어드나요?

A. 줄어드는 것은 정지 기간뿐입니다. 벌점은 기록에 남고, 벌금 등 형사처벌은 별도의 수사·재판 절차로 정해집니다.

Q. 정지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이의신청이 의미가 있나요?

A. 남은 기간이 짧으면 감경해도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처분일, 남은 일수, 소명 가능한 자료를 함께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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