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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을 쓴 글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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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을 쓴 글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블로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온라인 후기란에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상당수는 “내 생각을 쓴 것뿐인데 무슨 죄냐”, “실제로 겪은 일을 그대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오면 “나는 의견을 쓴 것이다”라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처럼 보이는 문장 속에 구체적인 사실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표현이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를 단어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문맥과 내용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고, 온라인 게시글에는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의견 표명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위법성 조각 요건은 무엇인지, 고소당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고, 단순한 평가나 감상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항 모두 구성요건의 핵심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병원 원장은 작년에 환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문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로 따질 수 있으므로 사실입니다. 반면 “이 병원은 불친절해서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처럼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와 감상은 진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뿐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 구별은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수한 평가·감상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안에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 들어 있다면 의견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2. 의견처럼 쓰였어도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판단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로 끝나도, 그 앞에 증명 가능한 사실이 깔려 있으면 사실 적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이 이른바 혼합표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장이 직원 월급을 떼먹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글은 형식상 추측·의견이지만, 읽는 사람은 ‘임금을 체불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글쓴이가 ‘같다’, ‘생각한다’는 어미를 썼는지가 아니라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그 표현이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지를 봅니다.

판단 요소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문장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과 앞뒤 맥락입니다. 둘째, 게시된 장소와 상황, 즉 후기란인지 커뮤니티인지, 공적 논쟁의 장인지 개인 간 다툼인지입니다. 셋째, 표현 방식으로, 구체적인 날짜·장소·금액·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입니다. 거친 표현이라도 평가에 그치면 모욕이나 의견 문제로 가고, 구체적 행위를 지목하면 사실 적시로 갑니다.

또한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강남 모 학원 원장 K씨”처럼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고소를 당한 뒤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실 적시로 판단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글이 사실 적시로 판단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이 조항으로 처벌을 피하려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글을 쓴 목적이 사익이 아닌 공익일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후기, 공적 인물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검증성 비판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개인적 감정을 풀거나 상대를 괴롭힐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증도 중요합니다. 진실성을 주장하려면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영수증, 사진 등 글에 쓴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방어의 전부입니다.

사실 적시라는 판단을 받아도, 진실성과 공익성을 자료로 입증하면 무죄 또는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량이 올라가고, 모욕죄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형법보다 형이 무겁고,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마음과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로 봅니다. 즉 공익을 위한 글로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고, 개인적 분풀이가 주된 목적이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글의 어조,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렸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편 사실 적시 없이 “사기꾼”, “쓰레기” 같은 경멸적 표현만 쓴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되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1항).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사실 적시는 아니더라도 모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제307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합의가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글을 삭제하기 전에 원본을 보존하고, 첫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출석 요구 → ②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되면 이후 방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당황해서 글을 바로 지우는 분들이 많은데, 삭제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올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원본과 근거 자료까지 잃지 않도록 먼저 캡처·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은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1. 문제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 댓글, 조회 환경을 캡처·보존하고, 고소장에 어떤 문장이 적시 사실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글에 쓴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계약서·대화 내용·녹취·사진 등을 모으고, 글을 쓴 목적이 공익이었는지를 설명할 경위를 정리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합의 시도도 서면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협박·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내 생각을 쓴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과 자료 정리 단계에서 방향이 사실상 정해지는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의견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글 속에 사실 적시로 읽힐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쪽도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고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을 쓴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문장도 문맥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이 아니라 제 의견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순수한 평가나 감상이라면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안에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고,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쓴 내용이 전부 진실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진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도록 하므로, 공익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입니다.

Q.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글의 내용상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Q. 고소당한 글을 지금 삭제해도 되나요?

A. 삭제 자체가 처벌 사유는 아니지만, 먼저 원문과 근거 자료를 캡처·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후에는 글을 올릴 당시 맥락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2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사실 적시 여부와 목적에 관한 취지가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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