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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줄 알고 옮긴 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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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줄 알고 옮긴 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맘카페, 직장 내 메신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저는 들은 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사실인 줄 알았고 저도 믿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을 받고 보면, 이야기의 출처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하거나 확인해 본 기록이 전혀 없어서 “정말 믿었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옮기는 사람이 누구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퍼뜨렸다면 공연성과 전파 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사실인 줄 알고 옮긴 말이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진짜로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다루는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죄는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소문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고 옮겼다면 이 허위성 인식이 없으므로 제307조 제2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내심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말 전달 경위·출처의 신빙성·확인 노력·적시 당시의 표현 방식 같은 외부로 드러난 정황으로 고의를 추단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확인 가능했는데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퍼뜨렸다면 “몰랐다”는 진술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고, 믿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 때 비로소 고의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2. 검사가 허위성 인식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여부와 허위라는 인식은 별개의 쟁점이고, 후자는 검사의 입증 책임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인가. 둘째, 행위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가. 첫째가 인정되어도 둘째가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시 내용 중 어디까지를 ‘거짓’으로 볼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둘째 쟁점인 허위성 인식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이 피해자가 실제로 맡지 않은 직위를 알린 사안에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내용이 틀렸더라도, 옮긴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유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허위성 인식을 가르는 사정이 구체적입니다. 말을 전해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당사자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었는지, 전해 들은 시점과 퍼뜨린 시점 사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옮길 때 “들은 얘기인데”라고 전달했는지 단정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사가 ‘허위인 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고, 피고소인은 그 입증이 안 되도록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야 합니다.


3. 사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은 별개로 문제됩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해야 한다는 뜻인데, 실무에서 이 요건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판례는 말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말했다”는 항변은 만능이 아닙니다. 상대와의 관계, 말한 장소, 대화 내용의 성격, 상대가 소문을 퍼뜨릴 만한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상담을 위해 이야기한 경우처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정이 쌓이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다만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목적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성 인식이 없어도 공연성은 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의와 공연성을 각각 나눠서 방어를 설계해야 합니다.


4. 진실이라고 믿은 경우와 ‘공익’ 위법성조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310조 위법성조각은 진실한 사실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니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 즉 허위사실 적시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시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졌다면, 공익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때 방어의 중심은 앞서 본 대로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고의 부정에 있고, 공익 목적은 비방 목적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논거로 활용됩니다.

한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뿐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가 사건의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허위인가 진실인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제1항과 제310조 방어로 가고,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면 고의 부정과 공연성 부정 쪽으로 방어를 짭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위한 장치이므로, 허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익 목적’보다 ‘허위라는 인식 없음’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출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①고소장 접수 및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건 배당 → ②피고소인 출석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수사와 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출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허위성 인식을 의심받게 되므로, 조사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야기를 전해 들은 대화·문자·녹음 등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전해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특정합니다.

  2. 내가 그 내용을 옮긴 장소와 상대방, 시점, 사용한 표현을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 캡처로 정리합니다.

  3. 옮기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노력(당사자 확인, 다른 사람에게 문의 등)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모읍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성 인식 부재와 공연성 부정 중 어느 쪽이 더 유력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들은 이야기를 옮겼을 뿐인데 고소장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고,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사실인 줄 알았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믿게 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처와 확인 노력, 표현 방식이 갖춰질수록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허위 소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처벌을 가르기 때문에 유포 경로와 시점, 캡처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를 한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말을 옮겼더라도 출처 정리와 진술 방향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부정되지만, 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확인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다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추단될 수 있습니다.

Q.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 장소, 대화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Q.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A. 아닙니다. 내용이 허위인 것과 행위 당시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별개이고, 후자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Q.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나요?

A.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제1항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 부정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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