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형사고소'를 한 뒤에도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이 될까요?
라는 질의를 주고 계십니다. 가해자로부터 두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잠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에게 '전자기기'등을 부여해
위험발생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외에도 가해자가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에는
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정조치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스토킹 피해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피해자)는 가해자와 전연인관계로 2026년 여름 무렵, 이별한 뒤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 등의
스토킹 행위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6. 6. 피해신고를 하여 가해자에게 '잠정조치(2호, 3호)' 결정이 내려졌으나 가해자는 심야에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형사고소 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의하고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잠정조치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형벌을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위 피해기록들을 검토 후 피해자가 사귀는 동안에도 뺨, 복부, 얼굴 등의 가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던 사정이 있고 관련 진료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헤어지기 전부터 지속적인 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며, 특히, 헤어진 이후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고, 개선되지 아니않았는바 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서울용산경찰서에서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행위는 이러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었는바, 가해자에 관하여 "혐의있음(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극도로 불안감에 휩쌓여 외출을 꺼려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 연계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관련 경찰서에 적극적인 수사·엄격한 형사처벌을 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여 가해자에 관하여 "혐의있음(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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