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 불완전판매시 금융사 책임인정
[금융]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 불완전판매시 금융사 책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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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 불완전판매시 금융사 책임인정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 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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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해외부동산 공모/사모 펀드에

가입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의 여파 등으로 부동산 손실이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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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 사태에 관하여,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시 판매사에 책임이 인정될까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는 어떤 요소들을 집중하여 점검·판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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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부동산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사(금융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자료를 제공받아, 어떤 경위로 가입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969

"복잡한 금융분쟁, 실무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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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투자상품(펀드, 채권투자 등)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의 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투자상품의 구조에서는 개별의 투자자들이 판매사의 설명·안내를 듣고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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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금손실 가능성과 구체적인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투자자의 성향·경험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였는지, 설명 당시 제시한 내용과 실제 상품구조가 달랐는지, 상품설명서 등 핵심자료가 제대로 교부되었는지, 은행 직원의 설명을 신뢰하여 가입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불완전판매'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하여 피해자 대응을 직접 경험하여

관련 노하우/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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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은 상품의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판매과정과 증거를 재구성하여 법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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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상담 및 내방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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