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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대응 및 피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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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대응 및 피해금 환급 

유한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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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권유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을 통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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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빠른 계좌 동결, 금융흐름 추적 등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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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역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이중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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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민사소송을 당하여 대처한 사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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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해자)는 틱톡 등을 통해 자산설계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특정종목'의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고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금원을 송금해주면 기관·집단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수익을 본 사례를 설명해주고,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까지 보내주기도 하자 차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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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2025. 하반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7개의 계좌로 합계 약 8억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요.

해당 돈을 받은 이후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25. 12.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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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의뢰인이 입금한 7개의 계좌 추적을 통해, 금원의 흐름을 파악하였는데요. 피해금이 약 40개가 넘는 계좌로 각 이체된 것을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에 해당계좌의 '지금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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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각 계좌주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일제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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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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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금이 어느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여러 개의 민사소장이 도달하자

해당 소송들을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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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관련 형사 피해사건의 기록을 파악하고, 그간의 피해내역을 정리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재산회복, 파악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오히려 계좌주들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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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정·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계좌주는 의뢰인의 지급정지신청을 해제하는 대신 성명불상인이

해당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상환해 주기로 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피해금 환급을 받은 뒤 원만하게

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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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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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를 하였다가 오히려 민사소송을 당한 사례에서,

형사사건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금융감독원 시스템의 입법 취지·목적 등을 적극 소명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상환받은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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