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서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안에 따라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의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형사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 위법여부·양정 판단시 고려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서는 평택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사업장 등에 근무하지만, 집이 멀어 통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10평 (3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원룸, 1.5룸이 지원 조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는 지원 기준보다 넓은 집에 살면서 회사에 제출한 계약선에는 면적을 적게 기재해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그 대상 인원이 약7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실제 거주 면적보다 적기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거지원금을 수령한 행위는
회사 내부 규정상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형법상으로는 사기죄, 사문서 위조·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회사 재판 편취, 허위 서류 제출금지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결과와 징계사유는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고의성 여부, 적발 후 자진 반환 여부, 징계 전력, 부정수급 기간·금액 등을 고려하셔서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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