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삼성전자,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징계와 해고 판단 기준
[노동] 삼성전자,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징계와 해고 판단 기준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노동/인사

[노동] 삼성전자,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징계와 해고 판단 기준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서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사안에 따라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의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다면, 형사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 위법여부·양정 판단시 고려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서는 평택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사업장 등에 근무하지만, 집이 멀어 통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10평 (3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원룸, 1.5룸이 지원 조건이었는데요.

​

​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는 지원 기준보다 넓은 집에 살면서 회사에 제출한 계약선에는 면적을 적게 기재해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그 대상 인원이 약7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

​

직원이 실제 거주 면적보다 적기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거지원금을 수령한 행위는

회사 내부 규정상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형법상으로는 사기죄, 사문서 위조·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회사 재판 편취, 허위 서류 제출금지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

형사결과와 징계사유는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고의성 여부, 적발 후 자진 반환 여부, 징계 전력, 부정수급 기간·금액 등을 고려하셔서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상담 및 내방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