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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아주대 응급실 압수수색, 과연 정당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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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아주대 응급실 압수수색, 과연 정당하였을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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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아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이 알려져 파장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이미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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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압수수색 원칙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위 법률이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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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은 환자들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텐데요.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방법으로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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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으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강제수사는 범죄 수사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압수수색은 의료인의 진료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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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현장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위축되거나 이탈하게 되어

소아응급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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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제기가 증대하고 있는만큼, 의료인의 진료활동 및 환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조율하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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