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최근 영아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이 알려져 파장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이미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수수색 원칙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위 법률이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환자들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텐데요.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방법으로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으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강제수사는 범죄 수사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압수수색은 의료인의 진료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현장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위축되거나 이탈하게 되어
소아응급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데요.
의료소송의 제기가 증대하고 있는만큼, 의료인의 진료활동 및 환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조율하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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