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들 3인은 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투자해 단기간에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의 형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대여금 변제를 지체하거나, 원고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원고 B에게 일부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변제하고, 원고 B에게 신뢰를 얻어 재차 금전을 차용하여 원고 C에게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추후 원고들이 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대여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하거나 대여계약서(차용증) 및 피고에 대한 송금내역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원고들과 피고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원금이 보장된 대여계약이라는 취지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송금받은 계좌가 피고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송금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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