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제주도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수하였으나 맹지로 통행이 불편하여 인근 토지의 소유주인 B에게 지분 매수 및 공동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B에게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지분매매 및 공동사용계약에 위반하여 구분등기가 불가하다는 계약 외 사유를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락을 두절한 후 계약서 기재 주소지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계약서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특정하여 B의 주소를 특정, 보정을 하였습니다.
2. A,B 사이의 통화에 대한 녹취록 및 이체확인서, 지적측량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3. 계약금의 법적성격이 손해배상예정금이라는 특성을 밝혀 소장에서 계약금 배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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