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영상물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형 보험주식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상품 홍보 영상물제작을 의뢰하고, 메일과 구두로 홍보물 제작에 따른 용역대금 및 용역기한 등을 특정하였고 원고는 영상물제작의 이행에 착수하여 시안을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상품이 출시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원고와 피고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이메일을 수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수집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원고의 이익을 산정하여 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실제 손실비용의 150%를 청구금액으로 산정).
3. 피고는 소송 중 원고가 발송한 시안이 형편없었다며 불완전이행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측의 명백한 이행거절 및 일방적 해제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한 것이며, 용역의 이행 기성고가 80%에 이른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 청구금액의 약 70%금액을 인정하고, 지급기일을 정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더이상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지급기일로부터 약 한달 후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실제 손해액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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