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피고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회사로부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망인이 연대보증하였던 구상금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모른 채 망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본소와 별도로 피고들에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결정서를 본소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들 이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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