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기계자수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B는 의류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B는 A에게 발주회사C에 납품할 모자에 자수, 봉제를 의뢰하였고, A는 B에게 자수, 봉제를 완료한 모자를 납품하였으나 B는 C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계약서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용역대금의 일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가 이지선변호사에게 용역대금지급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A와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와 B가 A에게 교부한 작업지시서, A가 용역을 완료한 후 B에게 운송하고 받아 둔 운송장을 확보하여 기재된 모자의 수량을 특정하였습니다.
2. B가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감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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